'배상윤 황제도피 조력' KH그룹 임직원들 징역 1년...法 "재범 위험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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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기자
입력 2023-09-04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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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사법작용 방해 엄벌 불가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20230405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2023.04.05[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배상윤 KH그룹 회장의 '황제 도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H임직원 두 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장수진 판사)은 4일 범인도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우모 KH그룹 총괄부회장(54)과 이모 수행팀장(3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팀장은 도박방조죄 혐의도 적용돼 벌금 500만원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범인 도피죄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곤란하게 만들어 사법작용을 방해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배 회장의 도피를 돕기 위해 KH의 인적·물적 자원을 이용한 점과 동원된 금원 합계만 80억원에 이르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배 회장은 해외에서 도박·골프·여행 등을 즐기며 구속감 없는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사건 범행으로 배 회장의 해외도피 상황이 지속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들과 배 회장의 인적 유대관계를 고려할 때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우 부회장은 KH그룹에 부회장으로 입사해 배 회장의 의사를 전달만 하며 3억5000만원의 연봉을 받았다"며 "이 팀장은 수행비서로 입사한 후 배 회장의 도피 직전에 연봉이 대폭 인상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배 회장이 동남아시아 일대에서 '황제도피'를 할 수 있도록 그룹 소속 수행원들을 보내 수사 상황을 알리고 도피·도박 자금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배 회장은 알펜시아 리조트 인수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계열사에 4000억원대 손해를 끼치고, 650억원대 계열사 자금을 빼돌려 횡령한 혐의로 수배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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