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윤 KH그룹 회장의 '황제 도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H임직원 두 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장수진 판사)은 4일 범인도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우모 KH그룹 총괄부회장(54)과 이모 수행팀장(3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팀장은 도박방조죄 혐의도 적용돼 벌금 500만원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범인 도피죄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곤란하게 만들어 사법작용을 방해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들과 배 회장의 인적 유대관계를 고려할 때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우 부회장은 KH그룹에 부회장으로 입사해 배 회장의 의사를 전달만 하며 3억5000만원의 연봉을 받았다"며 "이 팀장은 수행비서로 입사한 후 배 회장의 도피 직전에 연봉이 대폭 인상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배 회장이 동남아시아 일대에서 '황제도피'를 할 수 있도록 그룹 소속 수행원들을 보내 수사 상황을 알리고 도피·도박 자금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배 회장은 알펜시아 리조트 인수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계열사에 4000억원대 손해를 끼치고, 650억원대 계열사 자금을 빼돌려 횡령한 혐의로 수배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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