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사 20만명, 국회 앞서 집회...교권 회복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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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우 기자
입력 2023-09-02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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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서 5호선 여의도역까지 행렬...아동복지법 제17조5 법안 개정 요구

교사들이 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에서 50만 교원 총궐기 추모 집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교사들이 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에서 '50만 교원 총궐기 추모 집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49재를 이틀 앞두고 검은 옷차림을 한 전국 각지의 교사들이 2일 오후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교권 회복을 촉구했다.
 
주최측은 이날 모인 교사 수를 20만명으로 추산했다. 7주째 토요일마다 열린 교사들의 자발적 집회 중 가장 큰 규모다. 국회 정문에서 5호선 지하철역 여의도역까지 교사 행렬이 이어졌다.
 
교사들은 이날 아동복지법 개정과 학생·학부모·교육당국 책무성 강화, 분리 학생의 교육권 보장, 통일된 민원 처리 시스템 개설, 교육 관련 법안·정책 추진 과정 교사 참여 의무화 등 8가지 내용을 담은 정책요구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특히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하는 아동복지법 제17조5의 법안 개정을 요구했다.
 
정서적 학대행위가 광범위하게 적용돼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무분별하게 아동학대로 신고당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교사들은 집회 내내 '공교육 정상화의 그날까지 우리들은 함께한다', '교육활동은 아동학대가 아니다 아동복지법 즉각 개정하라', '진실 없는 사건수사 진상규명 촉구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악성민원인 강경 대응'이라 적힌 손팻말을 흔들기도 했다.
 
교사들은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대규모 추모집회를 할 계획이다. 이에 교육부는 임시 휴업을 강행한 학교장이나 당일 특별한 사유 없이 연가·병가를 사용한 교원에 대해 최대 파면·해임 징계까지 가능하고 형사 고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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