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 공교육 멈춤의 날' 학부모 지지까지...교육부, 엄중대응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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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3-09-0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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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각 온라인 설문 링크 갈무리]
 
숨진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49재일인 오는 4일을 앞두고 전국 교사들의 집단 행동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온라인 상에서 학부모들의 지지 서명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에 발송시간까지 명시해 9월 4일을 '불법 집단행동'이라 규정하며 교원 복무관리를 철저히 요청하는 등 엄중 대응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1일 교육계에 따르면 현재 온라인에선 오는 4일 교사들의 집단 연가에 대한 학교장 징계 반대 서명이 진행되고 있다. 교육부가 공식적으로 '불법'이라 규정했지만, 집단 휴업을 지지하는 학교가 늘어나고 있는 이유에서다. 

교육부가 지난달 29일 전국 시도교육청을 통해 파악한 결과 전국 6258개 초등학교 중 17곳이 9월 4일에 재량휴업을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내 재량 휴업을 결정한 일부 학교에선 맞벌이 부모를 위한 '긴급 돌봄' 신청을 받고 있다. 

지역별 온라인 맘 카페 등에선 교권 보호 움직임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광교맘 모여라' 온라인 카페 내 한 학부모 누리꾼은 "(교사들에 대한 지지는) 체험학습을 써주는 게 좋다고 들었다"며 "사정상 체험학습을 못 쓰더라도 아이들에게 상황을 쉽게 설명해주는 건 공교육의 앞날에 큰 도움이 되리라 확신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다만 일부 학부모 단체는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학생학부모교사인권보호연대(학인연)는 지난 22일 공교육 멈춤의 날에 대해 국민 신문고에 민원을 넣었다. 학인연은 "일부 맘카페에선 9월 4일 동참하겠다고 하지만, 공교육은 어떤 이유에서든 멈춰선 안 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연가와 병가를 통해 우회 파업이나 집회에 참석하는 교원들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지난 27일 "(각 시도교육감이 교원의 집단행동 참여 징계요구에 불응하면) 교육청에 대한 감사가 가능하고, 징계요구를 거부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형법상 직무유기죄로 교육감을 고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교육부는 지난 2016년 대구 경북 울산을 제외한 전국 14개 교육청 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앞서 2015년 10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1차 시국선언과 연가투쟁에 참여한 교사들을 징계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정권이 바뀌고 나서 이들의 고발은 취하됐다. 

한편 서울 내 한 초등학교 교사는 "학교에 불가피하게 나와야 하는 학생은 긴급 돌봄을 신청하거나, 학교에 남는 선생님들에 의한 보결이 이뤄진다"며 "학교 전체 재량휴업일로 설정될 경우 수업일수와 시수가 보장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피해 가는 일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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