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프티피프티 전속계약 정지 가처분 기각..."계약해지 소명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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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일용 기자
입력 2023-08-28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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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트랙트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사진어트랙트 제공
[사진=어트랙트]
법원이 피프티피프티의 어트랙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는 아이돌그룹 피프티피프티가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피프티피프티는 지난 6월 어트랙트가 정산자료 제공 및 멤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어트랙트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지난 9일 피프티피프티 멤버의 부모와 어트랙트 경영진 등 양측의 대리인이 참석한 가운데 조정을 시도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불발됐다.

이에 피프티피프티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바른이 이날 심문 재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며 정식 재판을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으나,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피프티피프티가 어트랙트와 계약 해지 사유를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며, 이들이 낸 자료로 양측 신뢰관계 파탄을 판단하는 것은 어렵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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