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커버리 펀드 재검사…이복현 원장 '금융검찰' 논란에도 끝까지 파헤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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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영 기자
입력 2023-08-27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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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실
[자료=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실]


금융감독원이 '디스커버리 펀드'를 두고 다시 칼을 빼들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에게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취임 초기부터 재검사 의지를 내비친 이 원장은 디스커버리 펀드 재검사에 나서며 판매사뿐만 아니라 운용사까지 겨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임펀드 재수사 결과처럼 민감한 내용이 발표될 가능성도 있어 금융권과 정치권이 모두 긴장하고 있다.

◇디스커버리, 거짓 기재 투자제안서로 펀드 자금 모집
금감원이 디스커버리 관련 재조사에 나서는 가장 큰 이유는 거짓 기재한 투자제안서로 펀드 자금을 모집해 불완전판매 등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디스커버리는 펀드 자금을 해외 특수목적법인(SPC) A사에 투자해 A사가 미국 대출채권 등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운용했다. 하지만 2019년 2월 A사 자금이 부족해 펀드 상환이 어려워지자 또 다른 B사 해외 SPC가 A사 후순위채권을 인수하는 연계 거래를 통해 펀드 돌려막기를 했다. B사는 후순위채권 원리금을 회수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B사는 신규 펀드 자금 344만 달러를 모집했는데 A사 펀드를 상환할 목적이었음에도 투자 대상을 거짓 기재한 투자 제안서를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디스커버리 펀드가 부실 자산을 매입해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에서 투자자가 정상적인 상환이 되는 것처럼 설명을 듣고 투자했다면 운용사 또는 판매사 측 책임이 커질 수 있다. 거짓 기재한 투자제안서로 펀드 자금을 모집했기 때문에 불완전판매 등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기업은행 등 판매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와 펀드 가입 당시 민원인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 등 추가적인 확인을 거쳐 분쟁조정을 적극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기존 디스커버리 펀드 분쟁조정 절차에서 고수하던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이 아닌 '계약 취소' 방식 적용도 검토할 방침이다.

'계약 취소'는 애초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만큼 중요한 사항을 판매사가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때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민법 적용으로 투자 원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라임 무역금융(2018년 11월 이후 판매분), 옵티머스, 헤리티지 펀드 등 3개 펀드에 적용됐다.

◇금감원 칼날에 은행·금융투자업권·정치권 '긴장'
금감원은 지난 24일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펀드를 재검사하면서 운용사들의 다양한 위법 행위들이 새롭게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다음 달 디스커버리 펀드 재검사도 새로 드러난 위법 행위에 따른 것이다.

금융권과 정치권은 긴장감이 커진 모습이다. 상황에 따라 은행권뿐 아니라 금융투자업권으로도 검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의 분위기가 바뀐 건 불과 1년 만이다. 첫 검사 출신 금감원장인 이 원장은 지난해 6월 취임 후 거침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는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 부활에 이어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펀드 검사까지 성역 없는 검사와 발표를 이어왔다.

금감원은 업무 특성상 검사 후 제재가 이뤄질 때까지 검사 내용을 공개하기 쉽지 않다. 이에 극히 민감한 경우를 제외하곤 중간 발표 없이 검경에 이첩하고 마무리할 때가 많았다. 그러나 이 원장은 취임 후 시급한 현안이라고 판단되면 금감원에서 직접 발표하고 검경과 협동하고 있다.

검경과 협력을 토대로 금감원 영역을 넘어 '금융검찰원'이 됐다는 지적도 일부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전 정권 비리를 겨냥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라임펀드와 관련해 펀드가 투자한 회사에서 횡령 자금을 어디에 썼는지 등 수사를 통해 추가 범죄사실, 정치권 연루 혐의 등이 실제로 드러나면 파장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 사모펀드 환매 중단으로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은 규모가 크고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펀드는 부실수사 의혹이 있었던 데다 최근 정치인 특혜 의혹까지 제기된 만큼 재검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끝났다더니···피해 규모 5조원
금감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작년 7월까지 환매 중단된 사모펀드 관련 투자자 수는 1만3176명, 판매 잔액은 5조159억원에 달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19년 10월 환매가 중단된 라임펀드로 피해자 수는 4473명, 피해 금액은 1조5380억원에 달한다. 또 2020년 6월 환매 중단된 옵티머스 펀드는 피해자가 884명, 피해 금액은 5084억원이다.

또 2019년 7월 환매 중단된 독일 헤리티지펀드(1695명·4772억원), 2019년 4월 환매 중단된 디스커버리펀드(1278명·2612억원), 2019년 12월 환매 중단된 이탈리아 헬스케어(590명·1753억원) 등도 있다.

이 밖에도 Gen2(590명·7367억원), 팝펀딩(182명·1378억원), 피델리스(1081명·3445억원), 알펜루트(1172명·1457억원), 트랜스아시아무역금융(435명·3302억원) 펀드 등은 상대적으로 덜 알려졌지만 큰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환매가 중단된 펀드 관련 운용사와 판매사에 대한 징계와 법적 조치는 대체로 속도가 느리거나 처분 수준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가 나온다.

재조사 대상인 디스커버리 펀드는 판매사인 기업은행은 라임펀드, 디스커버리 펀드와 관련해 업무 일부 정지와 과태료 47억1000만원을 부과받았다. 디스커버리 펀드와 관련해 IBK투자증권은 기관 경고와 과태료 12억7000만원, 유안타증권은 기관 경고와 과태료 11억8600만원을 받았다.

올해 5월 기준 제재가 정해지지 않은 사례도 다수다. 디스커버리 펀드와 관련해 신한은행·신한금융투자(현 신한투자증권)·한국투자증권·대신증권·NH투자증권·신영증권·하이투자증권 등에 대한 제재는 아직 진행 중이다. 라임 펀드와 관련한 현대차증권·교보증권의 제재도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다.

환매 중단 펀드에 대한 분쟁 조정도 오래 걸리고 있다. 올해 3월 말 기준 현재 금감원이 접수한 사모펀드 분쟁 민원은 총 2604건이고 잔류 민원은 총 1055건에 달했다. 투자자들이 현재까지 받은 배상액은 피해액 중 47.5% 수준이다. 금감원은 "남은 분쟁 민원에 대해 신속히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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