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신용대출도 저금리 대환 가능해진다…대출 증가세 불 지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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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현 기자
입력 2023-08-2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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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시기 금리 7% 이상 신용대출과 카드론 대상

  • 차주당 최대 2000만원 한도…14개 은행서 대면 신청 가능

  • 신규 상품 경쟁 부추겨…가계대출 늘리는 요인 될 수도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시기 고금리 신용대출을 받아 사업 용도로 지출한 자영업자들이 오는 31일부터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기존 사업자대출을 대상으로 운영했던 '자영업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신용대출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많은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시기에 사업자대출로 경영자금을 조달했으며 더 이상 사업자대출을 받기 어려워지자 신용대출까지 경영자금으로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국의 대출 규제 완화 움직임이 가계대출 증가세를 자초했다는 지적이 금융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결정이 대출 증가세에 불을 지필 것으로 예상되면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금융위는 소상공인들에게 고금리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해당 프로그램 시행 후부터 지난 24일까지 소상공인의 7% 이상 고금리 사업자대출 약 1만9000건(약 1조원)이 연 5.5% 이하 저금리 대출로 전환됐다.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의 기존 대출금리는 평균 10.3% 수준으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연간 약 5%포인트 정도 이자 부담을 경감했다.

이번 프로그램 대상이 되는 신용대출은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개인사업자로 최초 취급 시점이 2020년 1월 1일부터 지난해 5월 31일까지인 대출이다. 아울러 대환 신청 시점에 금리가 7% 이상인 신용대출과 카드론이 대상이다.

신용대출 차주별 대환 한도는 최대 2000만원이며 개인사업자가 신용대출을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1년 내에 이뤄진 사업용도지출금액을 확인해 한도가 최종 결정된다. 신용대출 2000만원을 대환 신청하더라도 사업용도지출금액이 2000만원에 미달하면 사업용도지출금액만큼만 대환이 이뤄진다.

사업용도지출금액은 △‘부가세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를 통해 확인되는 매입 금액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통해 확인되는 소득지급액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통해 확인되는 임차료 합산 금액으로 산정된다. 신청과 상담은 전국 14개 은행(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농협, 수협, 부산, 대구, 광주, 경남, 전북, 제주, SC) 영업점을 방문해 사업용도지출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과 함께 대면으로만 가능하다.

그러나 금융권 일각에선 해당 정책이 신용대출 증가세를 부추기는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단기적으로는 낮은 금리로 차주들의 상환 부담을 낮춰 연체 리스크를 줄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가입자 유치 과정에서 신규 상품 출시 경쟁이 일어 전체 신용대출 부채를 늘리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당국이 다시 가계대출 옥죄기에 시동을 걸고 있는 가운데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가 당국의 대출 규제 완화 기조에서 야기됐다는 당국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며 "당국의 취지는 좋지만 대출 완화 사례들이 지속되면 일반 대출 수요자들의 대출금리 추가 상승과 한도 축소 등 피해로 귀결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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