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李 체포동의안 표결 때 퇴장? 수박 감별하자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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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슬기 기자
입력 2023-08-24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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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포동의안 표결 무조건 해야"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오후 경북 안동시 경상북도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오후 경북 안동시 경상북도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친명(親이재명)계' 의원들 사이에서 나오는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 때 전원 퇴장 주장에 "수박 감별"이라고 일침했다. 수박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의미라 '비명(非이재명)계' 의원을 지칭하는 멸칭이다.

조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퇴장 안 하고 앉아 있는 의원들이 있으면 저것들은 수박이다 (라고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은 "투표불성립이 되고 그렇다고 종결이 되는 게 아니고 그 다음 본회의에 또 상정이 되면 계속 상정이 된다. 21대 국회 임기 종료 때까지 계속 상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법이 개정돼서 노리는 건 뭐냐면 민주당 의원들 다 일어나서 나와, 퇴장해라고 하는데 거기 퇴장 안 하고 앉아 있는 의원들이 있으면 '저것들은 수박이다'. 그래서 수박 감별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체포동의안 표결은) 무조건 해야 된다"며 "이미 방탄에 관한한 저희는 국민적 불신을 받고 있는 상황 아니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6월에 이 대표가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을 했다. 그 선언대로 실천에 옮기는 거 외에 저희는 달리 방법이 없다"라며 "저희는 외통수"라고 말했다.

검찰의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시점을 두고는 "비회기 중에 하는 건 굉장히 힘들다"면서 9월 정기국회 중을 전망했다.

조 의원은 "제가 이해를 하고 있기로는 (영장) 청구 일자가 비회기면 되는 게 아니고 (영장 실질) 심사까지도 비회기여야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라며 "불과 일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비회기 중에 영장이 이뤄지기는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오는 9월 1일 국회는 정기국회를 개회한다.

그러면서 "(영장 청구 시점은) 사건을 병합하느냐 분리하느냐에 따라 다르다"며 "백현동이 더 이상 할 게 없다면 지금이라도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또한 그는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은 만약에 이 대표 주장대로 오늘(24일) 나가서 조사를 받는다. 그러면 진술 검토하고 종합하고 정리해서 영장을 다음 주 초에 치더라도 오는 31일까지 영장심사 기일이 잡힐 수 있을까"라고 추산했다. 

이어 "적어도 화요일(29일) 정도에는 (구속영장을) 청구 해야(영장심사 기일이 잡힐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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