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은행 점포폐쇄 후 3개월 내 영향평가 실시…민원 기록도 남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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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문기 기자
입력 2023-08-23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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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에 설치된 주요 은행들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시내 주요 은행 지점에 설치된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앞으로 은행은 점포를 폐쇄한 이후에 발생한 민원이나 관련 고객 의견 등을 정리해 3개월 안에 담당 임원에게 보고해야 한다. 점포 폐쇄 이후 조치와 이에 대한 근거를 남긴다는 의미가 있지만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영향평가 기준 수립을 각 은행이 스스로 정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우려하는 시선도 있다.

23일 은행권에 따르면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가 지난 4월 발표한 은행 점포 폐쇄 내실화 방안 중 하나였던 사후영향평가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됐다. 가이드라인 격인 이 내용은 각 은행 소비자보호 담당자들 간 협의를 통해 마련됐다.

사후영향평가 도입에 따라 각 은행은 오는 11월 1일부터 점포 폐쇄 이후 3개월 이내에 영향평가를 실시해 소비자보호담당 임원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별 은행 판단에 따라 은행장 등 최고경영진에게 보고하는 것도 가능하다. 사후영향평가가 도입되면 은행은 점포 폐쇄 전후에 걸쳐 영향평가를 해야 해 점포 폐쇄에 대한 정당성 확보에 더욱 공을 들여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적시성 측면에서 점포 폐쇄 이후 3개월 이내에 사후평가를 하면 된다는 취지다. 3개월 내내 영향평가를 진행하라는 취지는 아니다”며 “실제 사후평가를 진행하는 기간은 은행별로 결정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사후영향평가에는 점포 폐쇄 이후 주요 민원이나 고객 의견 등이 담길 전망이다. 관련 내용은 은행별 판단에 따라 추가될 수 있지만 민원이나 고객 의견 등은 필수로 담겨야 한다. 또 민원이 다수 접수되는 경우에 필요한 대체 점포 재지정, 대체 수단 상향 조정 등 추가 대응 역시 은행별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은행권에서는 사후영향평가 과정에서 은행별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그 근거를 남겨 금융당국이 들여다볼 수 있도록 했다는 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사후영향평가를 외부에 공개할 의무는 없지만 임원급에게 보고하는 만큼 근거가 남고 금융당국이 점포 폐쇄 이후 영향과 이에 따른 은행 측 사후 대처를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지난 4월 금융당국 발표 당시 기존 대체 수단을 조정·변경하는 등 대응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던 것보다 은행권 합의 내용이 후퇴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명확하고 객관적인 평가항목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쉬워하는 목소리도 있다. 은행권이 점포 폐쇄를 통한 비용 효율화를 도모하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을 은행 자율에 맡기면 실효성이 없을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은행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들여다볼 수 있다는 점이 의미하는 바가 크다. 은행들이 허투루 만들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번에 결정한 사후영향평가 내용은 자율성에 방점을 두고 최소한의 규칙만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앞서 금융당국은 내실화 방안 발표 직후인 5월 1일부터 ‘은행 점포 페쇄 관련 공동 절차’를 개정해 이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사후영향평가는 기존에 없던 제도를 신설하는 만큼 시간이 필요하다는 은행권 의견이 받아들여져 시행이 6개월 유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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