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헌 비교공시·점포폐쇄 제동···금융위 "'상생 선순환' 만들어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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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23-04-13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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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은행권 개선 TF 5차 실무작업반 회의 개최·브리핑

  • "분류 논의가 핵심···영리행위 관련, 사회공헌 보기 어려워"

  • 대체점포 없이 점포폐쇄도 불가···지역고객 의견 수렴토록

금융당국은 13일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5차 실무작업반 회의를 개최하고, 은행권 사회공헌 활성화와 점포 폐쇄 내실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 아주경제DB]


앞으로 은행의 사회공헌활동과 관련한 공시 기준이 강화된다. 숫자로만 비교했던 사회공헌활동을 이제는 금융소비자 교육, 대체점포 운영, 상생금융상품 출시 등 정성적인 항목들로도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다양하고 분명한 분류를 통해 금융소비자가 은행의 사회공헌을 제대로 알 수 있게 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아울러 은행들이 점포폐쇄를 할 때에도 해당 지역 고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대체점포를 마련하는 등 대안을 내놔야 한다.

금융당국은 13일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5차 실무작업반 회의를 개최하고, 은행권 사회공헌 활성화와 점포 폐쇄 내실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은행권이 사회공헌활동을 위해 좀 더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김 부위원장은 "은행권이 국민에게 요구받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수익 일부를 다시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면서 "특히 사회공헌은 은행의 중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확고히 다져나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국민과 은행 간 '상생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은행들의 사회공헌 현황을 보면 은행연합회가 사회공헌을 6개 항목으로 구분해 실적을 집계·발표한 결과, 지난해 국내은행의 전체 사회공헌 지출액은 1조1305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지난 2017년 7417억원에서 △2018년 9905억원 △2019년 1조1359억원으로 증가하다가 △2020년 1조929억원 △2021년 1조617억원으로 2년 연속 감소한 뒤 지난해 소폭 반등했다. 연간 이익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단기순이익의 6% 수준이었으며, 1조원을 상회한 뒤로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지출 내용별로 보면 지난해 서민금융 지원이 4678억원(41.4%)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지역사회·공익 분야 지원이 4508억원(39.9%)으로 그 뒤를 이었다. 서민금융 지원의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출연하는 휴면예금 출연금이 대부분이었으며, 지역사회 및 공익 지원은 지자체의 공익사업 지원, 취약계층 지원, 중소기업 근로자 지원 등의 항목이 포함됐다.

금융당국은 먼저 은행들에 대해 사회공헌을 비교공시하고, 정기적인 사회공헌 실적 점검을 실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날 TF 참가자들은 그간 은행의 사회공헌 공시가 충분하지 않아 정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사회공헌이 의무나 관행이 아닌 기회의 영역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결국 한국 경제·사회가 살아야 은행도 살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금융업의 본질인 '신뢰'를 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휴면예금, 장애인고용 부담금, 영리행위와 관련한 사항을 사회공헌활동에 포함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그간 차별성이 없고 방향성이 없는 유사한 사회공헌이 많았는데 앞으로는 글로벌 금융회사처럼 방향성과 목표를 설정해 중장기 계획 아래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강영수 금융위 은행과장은 "정량적인 부분도 무시할 수 없지만 정성적이거나 자발적인 활동과 같이 사회공헌 본연의 의미를 잘 살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어느 하나로만 평가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은행별로 목표를 설정해서 이를 달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또한 은행권 점포 폐쇄 내실화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은행들은 앞으로 대체점포를 마련하지 않으면 함부로 점포를 폐쇄할 수 없게 된다.

먼저 은행이 점포 폐쇄를 결정하기에 앞서 실시하는 사전영향평가를 강화했다. 점포 폐쇄 결정 전 이용 고객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사전영향평가에 참여하는 평가자 중 외부전문가를 기존 1인에서 2인으로 확대하고, 외부전문가 2인 중 1인은 점포폐쇄 지역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게끔 지역인사로 선임해야 한다. 지역 인사는 지역 내 객관적인 의중을 반영할 수 있는 지역 공무원, 학교 교장, 해당 점포의 장기 고객 등이 대상이다.

은행들은 또한 소비자 불편이 없도록 적절한 대체 수단을 만들어야 한다. 그동안 무인 자동화기기(ATM)만으로 대체해왔으나 앞으로는 △소규모·공동 점포 △우체국·지역조합과 창구 제휴 △이동점포 △고기능무인자동화기기(STM) 등을 제공해야 한다. ATM은 현금 입·출금 등 기본적인 업무 수행만 가능하기에, 창구 업무를 온전히 대체하기 어렵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아울러 연 1회 실시하고 있는 점포폐쇄 관련 경영공시를 연 4회에서 분기별 1회로 확대한다. 신설 또는 폐쇄되는 점포수 뿐만 아니라 폐쇄일자, 폐쇄사유, 대체수단을 추가로 제공해야 한다. 이런 점포폐쇄 정보를 금융소비자가 은행별로 비교할 수 있도록 점포 신설·폐쇄현황 비교정보를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해야 한다.

다만 사회공헌 공시에 대해 은행권에서는 불만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실적에 잡히지 않는 봉사활동 등 지원에 대해서 정성적으로 하는 것을 공시한다고 하더라도 정성적인 활동의 절대적인 비교가 쉽지 않다. 절대적인 기준 자체가 없는 회색지대가 존재하는 것이다. 결국 사회공헌이라는 용어보다도 조금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의 접근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권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해 공시하고 발표하게 되면 보통 잘한 것으로 평가받기 보다는 부족한 것들을 주목받곤 한다"면서 "사회공헌활동을 분류하는 데에도 명확한 회색지대가 존재하는 만큼, 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접근하는 방법도 필요해 보인다. 최근 은행권에서 상생금융이라고 발표하는 내용들 중에서도 모두 사회공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것들도 있는 만큼, 좀 더 넓은 의미로 활용할 수 있는 용어도 고려해봄직 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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