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역 여성 20명 살해' 살인예고 30대 구속영장 기각

  • 19일 SNS서 살해 협박글 개시...다음날 주거지서 긴급체포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으로 숨진 20대 남성 피해자를 위한 추모 공간에 지난 25일 시민들의 메모지가 붙어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으로 숨진 20대 남성 피해자를 위한 추모 공간에 지난 25일 시민들의 메모지가 붙어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살해하겠다'는 살인예고 글을 올린 30대 남성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는 협박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19일 오후 4시 47분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서울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살해하겠다'는 협박성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인천시민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추적 단서를 확보해 지난 20일 오전 경기도 소재 주거지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별다른 직업이 없는 A씨는 경찰에서 "관심을 받고 싶어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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