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장 10곳 중 1곳, 4년째 폐수 불법배출…"행정처분 강화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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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보경 기자
입력 2023-08-15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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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전국 캠핑장 10곳 중 1곳 이상이 폐수 처리 과정에서 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가 법을 위반한 캠핑장에 대해 과태료 부과, 개선명령 등으로 조치하고 있으나 줄지 않고 있다.

15일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환경부가 전국 캠핑장 1205곳을 점검한 결과 134곳(11.12%)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로 강원(32곳), 경남(25곳)이 가장 많았다. 경기(18곳), 충남(14곳), 전북(12곳), 경북(10곳), 전남(8곳) 순이었다. 

위반 건수는 기준초과 건수가 128건, 기타관리기준위반 건수가 7건으로 총 135건이었다. 환경부는 과태료 부과(133건), 개선명령(130건), 기술지원(40건), 고발(1건) 등으로 조치했다.

2021년은 점검시설 1192곳 중 136곳(11.40%), 2020년은 1192곳 중 128곳(10.73%), 2019년은 1242곳 중 151곳(12.15%)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초과 건수가 2021년에는 132곳(97%), 2020년은 122곳(94%), 2019년은 136건(88%)을 차지하면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환경부는 해마다 과태료 부과·개선명령 등으로 조치했으나 줄지 않는 추세다. 올해는 야영장 오수처리실태 특별점검 강화를 위해 야영장 점검 기간을 당초 여름 성수기(7~9월)에서 동절기를 제외한 연중(4~11월)으로 확대 실시 중이다.

전문가들은 폭염으로 휴가철 캠핑장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조언한다. 서재철 녹색연합 전문위원은 "과태료 부과 액수를 높이는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캠핑장에서 폐수를 간이로 정화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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