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복구·구호 시, 공유재산 활용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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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기자
입력 2023-08-14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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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난복구·구호 목적인 경우 지역주민 제한 없이 공유재산 수의계약 허용

사진 행안부
사진= 행안부
재난 발생 시 공유재산을 활용해 신속한 복구 지원이 가능하도록 수의계약 범위가 확대되고, 공유재산 사용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사용료 분할납부 요건이 완화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8월 중 공포되는 즉시 시행될 예정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재난의 복구와 구호를 위해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에 수의 계약을 허용한다.
 
현재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이 임시로 사용하는 경우에 수의계약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허가·대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역주민이 아니면 공유재산을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재난의 복구 및 구호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허가·대부하는 경우에는 지역주민이 아니더라도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여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의 분할납부 요건을 완화한다.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는 일시·선납이 원칙이며, 현재는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연 6회’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 고(高)물가·경기침체 등으로 영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사용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가 ‘연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연 12회’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위탁관리 기관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LX)를 추가 지정한다. 자치단체는 일반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처분을 위해 필요시 전문기관에 위탁 관리를 할 수 있는데 현재 지정된 기관*만으로는 자치단체 수요를 충족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공유재산 관리 강화를 위해 위탁관리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업무경험·전문기술을 갖춘 전문기관을 추가로 지정하였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신속한 재난복구와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공유재산이 지역과 주민들을 위해 효과적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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