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도피' 유병언 차남 유혁기 구속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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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언 기자
입력 2023-08-14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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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으로 압송되는 유병언 차남 유혁기
    영종도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 씨가 세월호 참사 발생 9년 만에 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 인천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202384
    jieunleeynacokr2023-08-04 08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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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으로 압송되는 유병언 차남 유혁기 [사진=연합뉴스]

250억원대 횡령 혐의를 받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의 차남인 유혁기씨(50)의 구속 기간이 열흘 연장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6부(손상욱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유씨의 구속기간을 연장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유씨의 구속 기간은 오는 23일까지 늘어났다. 기존 구속기간은 전날 만료 예정이었다.

검찰이 추가 수사를 위해 구속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유씨는 다음주께 기소될 전망이다.

그는 아버지의 측근인 계열사 대표들과 공모해 컨설팅 비용 명목 등으로 모두 250억원을 받아 개인 계좌나 해외 법인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세월호 참사 직후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질적인 지배주주로 유 전 회장 일가를 지목하고 경영 비리를 대대적으로 수사했다.

유씨는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국외 도피한 4명 중 마지막으로 국내로 송환되는 인물이다. 앞서 검찰은 해외로 도피했다 검거된 유 전 회장의 딸 섬나씨와 측근 김혜경·김필배씨 등 3명을 모두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현재 모두 형이 확정됐거나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은 세월호 참사 후 국내에서 장기간 도피 생활을 하다가 2014년 7월 전남 순천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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