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유병언 차남' 유혁기, 55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내서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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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오현 기자
입력 2023-08-04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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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씨(50)가 55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미국에서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전날 미국 뉴욕 존F케네디 국제공항 내 한국행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유씨를 체포했다.

유씨는 오전 7시 20분쯤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도착해 곧바로 인천지검으로 압송됐다. 검찰은 유씨가 장시간 미국에서 국내로 귀국하지 않은 만큼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

유씨의 강제송환은 2014년 세월호 참사 후 9년 만이며 2020년 미국 뉴욕에서 현지 수사당국에 체포된 지 3년 만이다.

그는 아버지의 측근인 계열사 대표들과 공모해 컨설팅 비용 명목 등으로 모두 559억원을 빼돌리거나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세월호 참사 직후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질적인 지배주주로 유 전 회장 일가를 지목하고 경영 비리를 대대적으로 수사했다.

유씨는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국외로 도피한 4명 중 국내로 송환되는 마지막 범죄인이다.

한편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은 세월호 참사 후 국내에서 장기간 도피 생활을 하다가 2014년 7월 전남 순천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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