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살인예고·공공장소 흉기 소지' 처벌 강화 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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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
입력 2023-08-09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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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법무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부가 온라인상 살인예고글 게시나 공공장소에서 흉기 소지 시 관련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에 착수한다.
 
9일 법무부는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률에 공중협박 행위와 관련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검찰청은 법무부에 ‘공중협박 관련 법률 개정 건의’를 제출한 바 있다.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살인 예고 등 공중의 생명·신체에 대한 공포심을 야기하는 문언 유포와 공공연한 게시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법무부의 입장이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함께 관련 정보 유통을 차단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공공장소에서의 정당한 이유 없는 흉기 소지 등을 제재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 이를 위해 다중 이용 교통수단과 공중 밀집장소 등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최근 SNS 등을 이용해 공중을 대상으로 한 살인 등 협박을 하는 범죄가 빈발하고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공중협박 행위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이 미비해 처벌 공백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며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신속히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국민 안전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개정 추진 취지를 밝혔다.

한편, 검찰은 서현역과 신림역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 이후 온라인상 살인예고가 급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엄벌 조치를 취할 것을 경고한 바 있다. 앞서 6일에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긴급회의를 열고 “불특정 다수의 공중 일반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상 위협 글에 대해 협박죄 외에도 살인예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가능한 형사법령을 적용하고 범행 동기와 배경, 수단과 방법을 철저히 살펴 구속 수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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