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베트남 호치민시 내달부터 도보 일시사용에 요금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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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호치민시는 내달 1일부터 도보 및 도로에 주차・주륜하거나 문화・상업활동을 하는데 대해 요금을 징수하기로 했다. VN익스프레스가 보도했다.

 

시 인민위원회는 지난달 26일 동 결정에 서명했다. 장소에 따른 구체적인 금액 등 상세한 사항은 시 교통국이 추후 발표한다.

 

시 교통국은 요금과 관련해, 주차・주륜은 1㎡당 5만 동(약 2.11달러, 300엔), 문화・상업활동에 대해서는 2만~10만 동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징수된 요금은 도로・도보 유지관리 비용으로 투입된다.

 

사용자는 도보는 폭 1.5m, 도로는 편도 2차선을 통행용을 비워둬야 한다.

 

호치민 시내에는 폭 5m 이상의 도로가 약 4800개 있으나, 이 중 약 2600개는 도보가 불법으로 점거되고 있어 보행자가 지나다닐 수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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