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 7년간 '89억원 리베이트'...공정위, 안국약품에 과징금 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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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지 기자
입력 2023-08-0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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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국약품, 의사·약사에 현금·물품 지급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경쟁당국이 약 7년간 90억원 상당의 의약품 리베이트를 한 안국약품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안국약품이 자사 의약품 처방을 유지하거나 더 늘리기 위해 병의원과 보건소에 현금과 물품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잠정)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안국약품은 2011년 1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병의원과 보건소 의사 등에게 현금 62억원과 27억원 상당의 물품을 부당하게 제공했다. 자사가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을 계속, 더 늘려달라는 청탁성 금품 살포다. 안국약품은 매년 수십억원의 현금을 영업사원 인센티브 명목으로 마련해 그중 62억원을 리베이트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1인당 7470만원꼴이다.

아울러 직원 복지몰에서 구매한 서류세단기 등 25억원어치의 물품을 영업사원이 의료인에게 배송해주기도 했다. 201개 병의원과 약국에 총 2억3000만원 상당의 다이슨 청소기와 LG전자 그램 노트북 등을 제공하거나 숙박비를 지원하기도 했다.

해당 사건은 앞서 검찰이 약사법 위반 혐의를 포착해 안국약품을 기소하면서 알려졌다. 공정위는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를 통해 검찰의 수사 정보를 전달받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장혜림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장은 "부당한 리베이트 지급은 가격·품질 등 공정한 경쟁 수단 대신 불공정한 경쟁 수단을 사용하는 행위"라며 "제약사들이 신약 개발·원가 절감 등 혁신 노력보다 손쉬운 부당한 수단에 치중하게 돼 약값 인상에 영향을 주고 결국 국민건강보험의 건전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앞으로도 유관부처와의 협력을 도모해 의약품 시장 내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감시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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