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다운계약에 2000만원 과태료 부과' 서울시 부동산 위법행위 465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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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3-08-06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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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상반기 부동산 의심거래 조사 결과 적발건에 과태료 20억원 부과

  • 지연‧거짓신고 등 적발…계약 후 취소한 '집값 띄우기' 의심건 국세청 일괄 통보

사진유대길 기자
서울시청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A씨와 B씨는 다세대 주택을 3억원에 거래 신고했으나 실제 거래가격이 4억원으로 확인됐다. 이에 매도인‧매수인에게 실제 거래 가액의 5%에 해당하는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개업공인중개사 C씨는 다세대 주택을 중개 거래하면서 2억2000만원에 신고했으나 실제 거래가격이 1억8000만원으로 확인됐다. 개업공인중개사 C씨의 경우 실제 거래가액의 4%에 해당하는 9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매도인‧매수인에게는 조장 방조로 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서울시는 올해 1~6월 이뤄진 부동산 거래 중 거짓·지연신고 등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4000여 건을 상시 조사한 결과, 총 465건(829명)을 적발하고 2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처분 유형 중에는 '지연신고 위반'이 391건으로 가장 많았다.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시는 부동산 신고내용 중 계약일, 거래금액, 자금조달계획서 등 확인이 필요한 거래내역에 대해 거래당사자 등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자치구와 상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조사에서 최근 자체 개발한 '부동산 동향분석시스템'을 통해 거래현황 수집 및 통계 분석, 적정 거래여부 판단 등에 활용했다. 앞으로도 시스템을 기반으로 주요 개발지역 등의 거래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추적 관찰)해 이상 거래 징후 등을 신속하게 파악,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가 최초로 개발한 '부동산 동향분석시스템'은 부동산 실거래가격 및 거래동향 등을 분석하고 개발사업지역 중심 아파트 거래 최고가, 거래해제 신고 등 특이동향을 상시 모니터링 할 수 있다. 시는 현재 부동산동향 공간분석시스템 및 이상거래 관련 자료 통합관리 시스템을 개발 중이며, 비주거용 부동산까지 분석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시는 이른바 '집값 띄우기'를 위한 허위계약 등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거래 신고 후 해제된 내역을 국세청에 일괄 통보, 매수·매도인에게 소득세 등 세금을 부과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가장 많이 적발된 △지연신고 위반 외에도 △가격 거짓신고 △가격 외 거짓신고 △증여 의심 등 주요 위반유형을 공개하고, 거짓신고 시 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매수·매도인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되니 거래 시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해엔 부동산 의심 거래 1만여 건을 조사해 위법사례 1371건을 적발했으며 총 51억원의 과태료 부과했다.
 
한편 그동안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협의해 왔던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시·도 직접 조사권한'에 대해 국토부는 현재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다.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을 통해 서울시가 부동산 거래신고 직접 조사권을 갖게 되면 전세사기, 빌라왕 등 부동산 교란행위에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고 혼란을 일으키는 위법행위에 대해 예외 없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며 "이번에 개발한 동향 분석 시스템을 통해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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