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폭염 대응 위해 부서 간 협업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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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강대웅·윤중국 기자
입력 2023-08-03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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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개 부서 협업 '폭염대응 TF팀' 가동

김포시는 폭염 재난 위기경보 수준이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함에 따라 ‘폭염대응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사진김포시
김포시는 폭염 재난 위기경보 수준이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함에 따라 ‘폭염대응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사진=김포시]
경기 김포시는 폭염 재난 위기경보 수준이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함에 따라 ‘폭염대책 점검회의’를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폭염대책 점검회의에는 폭염대응 TF팀 소속 주요 부서장들이 참석, 영상을 통한 중앙 및 경기도의 대응체계와 중점 추진사항을 전달받고 폭염대책을 점검했다.

김포시에는 지난 7월 19일 한 차례의 폭염경보가 있었으며 이후 7월 28일부터 8월 3일까지 7일째 폭염경보가 지속하고 있다.

기상청 특보발령기준에는 일최고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하는 때에 폭염특보를 발표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는 일 최고체감온도 33도 이상이 이틀 이상 지속함에 따라 곧바로 엄진섭 부시장이 지휘하고 15개 부서가 협업하는 ‘폭염대응 TF팀’ 가동에 들어갔다.

시의 폭염 대책에는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는 그늘막을 7월 말 기준으로 올해만 112개를 신설, 총 370개 그늘막을 운영하는 내용이 있다. 이는 최근 5년간 최대 신설 규모다.

그늘막은 주로 대로변 건널목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시민들에게 더위를 피하는 폭염 피난처 역할을 하고 있다.

시는 또 경로당과 마을회관, 주민센터, 도서관 등을 중심으로 올해 47개소를 추가한 총 168개소의 ‘여름철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더위에 지친 시민들에게 휴식 공간 역할을 하고 있다.

폭염 취약계층 및 옥외 건설사업장 등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방문건강관리사업’에는 취약계층의 건강관리는 물론 노숙인 등 취약계층 현장보호반 순찰 및 점검, 폭염 취약노인 냉방물품 지원, 옥외 건설공사장 폭염대비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조치 이행실태 등이 있다.

이 외에도 시는 폭염 관련 광고물을 제작·배포하고 SNS 및 홈페이지 등 각종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폭염 시 행동요령에 관해 안내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폭염 시 행동요령을 중심으로 하는 재난문자를 발송하고 마을방송을 송출하고 있다.

읍면동 스마트게시판과 지하철 역사 내 스크린에는 ‘폭염행동요령 포스터’를 게재하는 등 시민들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구석구석 살피고 있다.

현재까지 김포시에서는 폭염관련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온열질환자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점 등을 고려, 자율방재단원, 읍·면·동 통리장의 도움으로 취약계층 연락망을 구축하고 이를 활용해 마을 순찰 및 시설 등을 점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도농복합도시 김포시 특성상 농어업이나 실외 작업자들의 안전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계획한 행동 매뉴얼에 따라 각 부서에서는 폭염 대응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불법 일삼는 오토바이 시동 못 건다
사진김포시
김포시는 장기동 먹자골목 등지에서 ‘오토바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주간 단속’을 실시했다. [사진=김포시]
경기 김포시는 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와 합동으로 장기동 먹자골목을 중심으로 ‘오토바이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주간 단속’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단속이 이뤄진 지역은 배달서비스 수요가 많아 오토바이 통행이 잦다. 이 때문에 이륜차의 불법행위와 관련한 피해가 다수 접수되고 있다.

시는 이번 단속 중 번호판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사항을 비롯해 안전기준 위반 및 오토바이 배기 소음 허용 기준 초과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20대에 달하는 오토바이를 단속했으며 번호판 2건, 미인증 등화 3건, 전조등 개조 3건, 번호판 등 2건의 총 10건을 적발했다.

아울러 굉음을 유발하는 이륜차를 대상으로 환경부서에서 소음을 측정했으며 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하지는 않아 계도 조치했다.

시는 적발한 오토바이들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등 행정처분 예정이며 향후 복구 여부 점검 후 미이행 시 관련 법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자동차(이륜차)의 불법 구조·장치변경 및 소음에 따른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오토바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민원이 발생하는 아파트 밀집 지역과 상가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관련 기관과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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