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사업’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공헌 등 사회적기업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도 조직 형태 등 일부 인증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인과 단체를 육성해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정되는 법인이나 단체는 앞으로 3년간 △일자리 창출, 전문인력 및 사업개발비 지원 신청 자격 △경영컨설팅 △다양한 홍보 및 판로지원 등을 지원 받게 된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법인 및 단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하면 된다.
도는 서류검토와 현장실사, 대면심사 등을 거쳐 참여대상 선정을 완료한 뒤 오는 10월 말 경기도청 누리집 및 시군을 통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려면 △조직 형태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 수행 △배분가능한 이윤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등의 요건을 갖추고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익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경기도는 2023년 현재 인증사회적기업 627개, 예비사회적기업 365개 등 총 992개의 (예비)사회적기업이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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