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리 강화 위해 무량판 특수구조물 지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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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현 기자
입력 2023-08-02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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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오후 지하 주차장 철근을 빠뜨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15개 단지 중 하나인 경기도 오산시 세교2 A6블록 아파트 주차장에 보강 공사를 위한 전단보강기둥이 설치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2일 오후 지하 주차장 철근을 빠뜨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15개 단지 중 하나인 경기도 오산시 세교2 A6블록 아파트 주차장에 보강 공사를 위한 전단보강기둥이 설치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무량판 구조를 특수구조 건축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올해 4월 인천 검단 LH 아파트의 무량판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이후 무량판 구조를 특수구조물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수구조물은 구조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각종 건축 기준, 절차를 강화한 건축물이다. 건축법상 특수구조 건축물로 지정되면 설계, 시공, 감리 등 건축 전 과정에서 관리가 강화되고 구조 심의가 의무화된다. 설계와 감리 과정에서는 구조기술사가 참여한다. 

무량판 구조는 수평 기둥인 보 없이 기둥이 직접 슬래브(콘크리트 판)을 지탱해야 한다. 설계 단계에서부터 구조 안전성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 철근이 빠진 것으로 조사된 LH 15개 단지 중 10개 단지는 구조 계싼을 잘못했거나 구조 계산 결과를 설계 도면에 제대로 옮기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천 검단 LH 아파트의 무량판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관련 사고 조사위원회에서 결과 발표 당시 무량판 구조를 특수구조 건축물로 넣는 의견을 제안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사안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 2014년 경주 마우나 리조트 체육관 지붕이 무너져 대학생 10명이 숨지는 사건 이후 특수구조건축물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무량판이 복잡하고 특수한 구조가 아닌데 특수구조물로 지정하면 비용이 늘어 규제를 불필요하게 강화하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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