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는 가사근로자를 '가사관리사'라는 호칭으로 불러줄 것을 요청한다고 2일 밝혔다. 가사근로자는 그동안 현장에서 "아줌마"나 "이모님" 등 다양한 형태로 불리면서, 관련 업계에서 전문성과 자존감이 반영된 새로운 명칭의 필요성이 꾸준히 나왔다.
이 호칭은 지난 6월 가사서비스종합센터에서 진행한 '가사근로자 명칭 선호도조사'에 따른 것이다. 센터는 현장 중심으로 가사근로자의 새로운 명칭을 도출하기 위한 현장 의견 청취와 가사근로자 인터뷰·대국민 선호도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참여자 1만623명 중 42.5%가 선택한 가사관리사(관리사님)을 새 명칭으로 선정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가사근로자법 시행 이후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꾸준히 늘어 지난달 말 기준 50개다.
한편 고용부는 서울·경기 양주·시흥·성남시와 가사서비스 지원 사업에서 정부 인증기관을 우대하도록 협조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향후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긴밀히 협조해 양질 가사서비스 활성화를 통한 맞벌이 가정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가사근로자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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