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오는 21일까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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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강대웅·윤중국 기자
입력 2023-08-02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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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 추진

  • 은계지구 정밀여과장치 설치 완료...상수도 문제 해결

사진시흥시
[사진=시흥시]

경기 시흥시는 저소득 청년층에게 최대 1년간, 월 최고 20만원까지 임차료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의 신청을 오는 21일까지 받는다.

이 사업은 주거비 지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34세 이하로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전입신고 필)하고 있으며 임차보증금 5000만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임대차계약 내용과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최대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주택소유자,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가 소유한 주택에 임차한 자, 공공임대주택에 임차한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한 △소득요건은 청년 본인 가구는 기준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24만 6735원),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443만 4816원)여야 한다.

재산요건은 청년 본인 가구는 재산가액 1억 700만원 이하, 부모 포함 원가구는 3억 8000만원 이어야 하고, 신청자는 위의 청년 본인 가구, 원가구의 소득·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다만,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및 미혼부·모 등의 가구일 경우에는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 조사해 적용한다.

월세를 지원받고자 하는 청년은 오는 8월 21일까지 복지로 온라인 모의 계산 서비스를 통해 대상자 여부를 자가 진단하고 신청할 수 있다.

또, 청년이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8월 21일까지 신청을 완료한 청년은 2024년이 되어도 본인의 임대차계약 기간 내에서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양민호 시흥시 주택과장은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이 조금이라도 줄어들기를 기대한다”며 “청년들이 적기에 신청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 은계지구 정밀여과장치 설치 완료
사진시흥시
[사진=시흥시]
경기 시흥시는 은계지구 상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기 대책으로 추진한 정밀여과장치 설치를 지난달 30일에 완료했다.

이로써 남은 3개소(아파트 2곳, 복합문화공간 1곳)에 정밀여과장치 설치를 추진해 은계1어울림센터를 끝으로 아파트와 학교 등 총 20개소에 설치를 완료했다.

한편, 시는 지난달 30일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공공주택 긴급 안전점검 회의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시는 은계지구 내 다가구 및 단독주택과 상가에도 정밀여과장치를 전면 설치하도록 국토부에 건의했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도 이를 수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 이날 약 20km에 달하는 은계지구 상수관로 전면 교체 안을 건의했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를 받아들였다.

이기재 시흥시 맑은물사업소장은 “깨끗한 물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은 확보됐으나, 근본적으로는 상수관로 전면 교체가 필요하다”면서 “시에서도 상수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관계기관과 적극 협조해 대응함으로써,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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