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 올바른 집회문화 조성 위해 집회 현수막 해결한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대구) 이인수 기자
입력 2023-08-01 15:5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도시 미관 저해, 시민 안전 위협

  • 집회 현수막 표시‧설치 안내문 제작

수성구청 공무원이 대구광역시교육청 주변에서 집회 현수막을 철거하고 있다 사진대구수성구
수성구청 공무원이 대구광역시교육청 주변에서 집회 현수막을 철거하고 있다. (사진=대구수성구)

대구 수성구는 올바른 집회문화 정착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수성경찰서와 함께 ‘집회 현수막 표시·설치 안내문’을 제작해 배부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도심 곳곳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집회 현수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성구가 팔 걷고 나섰다.
 
집회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적법한 정치활동·노동운동 집회에 사용하는 경우 30일 이내 비영리 목적으로 표시·설치할 수 있다. 다만, 집회신고를 하더라도 실제 집회가 열리는 시간과 장소에만 표시·설치가 가능하다.
 
집회 현수막 표시·설치 안내문이다 사진대구수성구
집회 현수막 표시·설치 안내문이다. (사진=대구수성구)
 
수성구는 수성경찰서의 협조를 얻어 7월부터 집회단체에 안내문을 배부하여 집회 현수막 설치와 관련해 지켜야 할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이에 법령 내용에 대한 홍보 미흡 등의 이유로 집회 현수막에 대한 단속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수성구청은 대구시교육청 등 수성구 전역에서 실제로 집회가 열리지 않았음에도 설치된 현수막 200여 개를 철거하기도 했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불법 현수막 정비를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라며, “집회와 표현의 자유도 보장받아야 하나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삶을 추구할 권리 또한 마땅히 보장받아야 하므로, 집회단체와 꾸준한 협의를 통해 관리해 나갈 것”이라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