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특별재난지역 상하수도 요금 감면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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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허희만 기자
입력 2023-07-28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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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 피해 입어 국가재난관리시스템 등록된 대상, 7월 상하수도 요금 전액 감면

논산시청 전경사진논산시
논산시청 전경[사진=논산시]

지난 14일부터 닷새가량 이어진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논산시가 수도 요금 감면 조치를 시행한다.
 
시는 집중호우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수도요금 감면책을 펼친다고 27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피해 등록된 대상자(개인 또는 업체)다. 7월 중 물 사용량(8월 고지분)에 대한 요금 전액이 감면될 예정이다.
 
백성현 논산시장은 “두터운 요금 지원을 통해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분들의 어려움을 덜고자 한다”며 “이 밖에도 시 차원의 다양한 지원책들을 강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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