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세법개정]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 중소기업 최대 30%까지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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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민 기자
입력 2023-07-2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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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7년까지 콘텐츠 투자 8057억원 증가 기대…내년 1월 발생분부터 적용

 
전병극 문체부 제1차관가운데과 관계자들이 2022년 12월 경기도 파주 CJ ENM 스튜디오센터에서 열린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현장 방문 및 정책 발표에서 버추얼 스튜디오를 둘러보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전병극 문체부 제1차관(가운데)과 관계자들이 2022년 12월 경기도 파주 CJ ENM 스튜디오센터에서 열린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현장 방문 및 정책 발표에서 버추얼 스튜디오를 둘러보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중소기업은 최대 30%, 대기업은 최대 15%까지 세액공제를 적용받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이하 문체부)는 27일 “기획재정부가 금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따라 2024년부터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한다”라고 전했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지난 7월 초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같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기본 공제율을 대폭 상향하고, 국내 산업 파급효과가 큰 영상콘텐츠 등을 대상으로 추가 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세법 개정안과 같이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는 경우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중소기업은 최대 30%, 대기업은 최대 15%까지 세액공제를 적용받게 된다. 이처럼 세제 지원의 획기적 확대로 K-컬처 확산의 핵심인 영상콘텐츠의 세계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심화되는 세계 시장의 경쟁 속에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심하고 있는 영상콘텐츠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대폭 상향된다. 이전에 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은 7%, 대기업은 3%의 세액을 공제받았으나 내년 1월 발생분부터는 기본공제율을 중소기업은 15%, 중견기업은 10%, 대기업은 5%로 상향한다.
 
또한 총 제작비용 중 국내에서 지출된 비율이 일정 비율 이상인 경우 등 국내 산업에 파급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영상콘텐츠에 대해서는 추가 공제를 신설해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10%포인트(p),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15%포인트를 추가로 공제한다.
 
이에 따라 최대 공제율이 중소기업 30%, 중견기업 20%, 대기업 15%로 획기적으로 높아진다. 이처럼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을 해외 주요국 수준으로 대폭 확대해 영상콘텐츠 산업이 주요 전략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프랑스는 세액공제율 20~30%, 독일과 영국은 20~25%, 캐나다는 25%를 적용하고 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수행한 산업 연관 분석에 따르면, 세법 개정안에 따른 최대 공제액까지 세액공제 적용이 확대되면 2027년까지 전체 영상콘텐츠 투자는 8057억원 증가하고, 생산유발액은 1조6822억원, 부가가치 유발액은 6542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취업유발인원 9110명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2030 세대가 가장 선망하는 일자리인 콘텐츠 산업의 청년 일자리가 확대돼 국정과제인 ‘미래 선도형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세법 개정안으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혁파해 K-컬처의 세계 경쟁력을 한층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더불어 개편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마련 등 후속 조치를 관계부처와 함께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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