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폭행한 초6 학생, 결국 전학 결정...퇴학은 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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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 기자
입력 2023-07-21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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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교사를 폭행한 초등학생 6학년에 대한 전학이 결정됐다.

20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 양천구 모 초등학교는 19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학생 A군에게 전학 처분을 내렸다. 

교사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학생에게는 7가지 처분(△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초·중학교는 의무교육으로 규정돼 퇴학은 불가능하다. 

지난달 30일 A군은 교실에서 담임교사에게 욕설을 하고, 얼굴과 몸을 폭행했다. 담임교사는 폭행으로 인해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

정서·행동장애 학생인 A군은 특수반 수업을 듣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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