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2심도 징역 20년…법원 "살인 고의성 없어"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백소희 기자
입력 2023-07-20 14:4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재판부 "지난주 토요일이 피해자 기일…속죄하라" 질책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20230405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2023.04.05[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인하대 캠퍼스에서 같은 학교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건물에서 추락하도록 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남성민 부장판사)는 20일 전 인하대생 A씨(21)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금지 명령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5일 새벽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단과대 건물에서 술에 취해 의식이 없던 여학생 B씨를 성폭행하려다 8m 높이 창밖으로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피해자가 추락한 후 112나 119에 신고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리고 자취방으로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징역 20년형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은 용서를 구하면서 1심에서 1억원과 2심에서 1억원을 추가로 공탁했지만 유족 측은 받지 않겠다는 일관된 의사를 보이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나이와 범행 전후 과정 등을 판단해 원심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마치 성관계를 동의하는 것처럼 대답을 유도해 녹음까지 했으나 피해자 추락 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했다"며 "피해자의 정신적·육체적 고통과 원망 정도를 헤아릴 수 없고 유족도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하는 등 양형상 죄책은 살해에 해당할 정도"라고 질책했다.
 
다만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성은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살인은 결과뿐 아니라 고의도 엄격히 입증해야 하고 그 책임은 공소한 검찰에게 있다"며 "법의학자 증언 등을 고려하면 검찰이 제시한 추가 증거를 보더라도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검찰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어 "지난주 토요일이 피해자 기일이었다. 속죄하라"며 "형 집행을 통해 피고인을 아끼는 지인과 가족에게도 속죄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올해 1월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고 죄명을 준강간치사죄로 변경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