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 "근거 없이 '유착' 사용" vs 檢 "근거 충분"...정식 재판 전부터 양측 건건이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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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기자
입력 2023-07-20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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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차 공판준비기일서 또 신경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첫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첫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등 혐의 재판에서 검찰과 이 대표 측이 신문기사 증거 채택 여부·공소장 변경·정영학 녹음파일 재생 등 재판 절차를 두고 건건이 대립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0일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3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 대표와 정 전 실장 측은 지난 준비기일에 이어 이날도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공소장일본주의는 공소장에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이 있는 내용 만을 기재하도록 한 원칙이다.

이 대표 변호인은 공소장에 적시된 '유착'이라는 표현에 대해 "굉장히 다의적 표현으로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사자들 간 친분이 생긴 과정 등엔 대한 내용은 거두절미하고 '유착'이라고 돼 있다"고 지했다.

이에 검찰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된 과정, 민관합동 개발 방침이 정해진 부분 등에서 관련자들의 유착관계 근거가 충분히 적혀 있다"며 "아무런 사실관계 없이 유착관계라고 표현된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검찰이 제출한 '대장동 사태' 등에 관한 기사들을 증거로 채택할 지를 두고도 팽팽히 맞섰다. 
 
변호인은 검토해야 할 증거기록이 방대한 데 주요 증거도 아닌 신문기사를 하나하나 검토해야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4년자 YTN 기사를 두고 "보도된 시점과 현재 확인되는 기사 내용이 차이가 있는 상태"라며 "인터넷 검색이 안돼 보도 여부도 확인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이에 검찰은 "해당 기사는 (이재명 대표의) 선거 직전 상대 후보 비방을 목적으로 보도된 기사로 허위성이 인정돼 내려간 것"이라며 "이 사건 공범들이 취재원이 돼서 기사 보도가 사주됐다"며 입증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재판장께서는 기본적으로 기사의 시기, 특성, 입증 취지 등을 갖고 일률적인 기준을 세우자는 말씀"이라며 '재판 효율성'을 강조했다.
 
피고인 측은 "증거 능력을 문제 삼는 건 변호인이 다투는 방법"이라며 "검찰은 법정 내외에서 증거가 넘쳐서 유죄가 확실하다는 입장을 보여왔으면서 충분히 다른 증거로 입증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불필요한 다툼을 없도록 하기 위해 일정한 기준을 세우자는 취지"라며 재차 중재를 시도했으나 합의점이 모이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2~30여개의 신문 기사에 대해 각각 양측의 구체적인 의견을 받는 것으로 정리했다.

이른바 '정영학 녹음파일'을 법정에서 재생할지를 두고도 양측은 입장차를 보였다. 피고인 측은 녹음 파일 전체를 듣자고 주장하는 반면 검찰은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반대했다. 

재판 절차를 놓고 양측 공방이 꼬리를 물자 재판부는 "재판은 다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고 양측이 각각 양보할 부분이 있다. 중립적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 오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8월 11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이 대표는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올해 3월 불구속기소 됐다. 정 전 실장도 대장동 관련 배임과 성남FC 후원금 사건의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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