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 급제동…"과도한 유지보너스 지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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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현 기자
입력 2023-07-19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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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전자보험 기간 최대 20년으로 제한

  • 최고 가입연령 15세 초과시 '어린이 보험' 제한도

아주경제DB
[아주경제DB]

금융당국이 보험사들의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에 제동을 걸었다. 보험사 건전성 악화와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과도한 유지보너스 지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100세 만기 운전자보험 등 일부 보험상품의 과도한 만기 확대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19일 '불합리한 보험상품 구조 개선 방안'을 내놓고 이 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먼저 단기납 종신보험(무·저해지)의 과도한 유지보너스 지급을 제한하는 등 저축성보험처럼 설계하는 것을 막기로 했다. 납입 완료 시(7년납 미만은 7년 시점) 환급률은 100% 이하여야 하고, 납입종료 후에 제공하는 장기유지보너스 지급도 금지된다.

최근 보험사들은 새 회계기준(IFRS17) 도입을 계기로 보험계약마진(CSM)을 늘리기 위해 보장성보험 상품 판매를 강화하고, 만기를 확대해 판매하고 있다. IFRS17은 보험부채를 평가할 때 원가가 아닌 시가 기준으로 평가하고 손익을 인식할 때도 현금흐름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 전 기간에 걸쳐 나눠 인식한다. 이에 보장성 보험 상품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가진 보험사는 유리하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납입기간이 5년 또는 7년으로 기존 상품보다 납입기간이 짧다. 최근 보험사들이 보장성 보험 판매를 늘리기 위해 완납 시 환급률을 100% 이상으로 설정한 단기납 종신보험을 우후죽순 내놓으면서 판매가 급증했다. 일부 보험사들은 단기 환급률만을 강조하면서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처럼 판매하기도 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운전자보험의 보험 기간은 최대 20년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금감원 측은 "80세 이상 초고령자는 보험료만 부담하고 실제 보장은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큼에도 보험사들이 보험기간을 최고 100세로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보험사들이 가입연령을 35세까지 확대한 어린이보험에 대해서도 어린이에게 발생빈도가 낮은 성인질환 담보를 불필요하게 추가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최고 가입연령이 15세를 초과하는 경우 '어린이 보험' 등의 상품명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품구조 개선을 위한 감독행정을 즉시 시행하고, 판매 중인 상품은 8월 말까지 개정하게 할 것"이라며 "보험상품 판매 중지로 인한 절판마케팅 등 불건전 영업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사 내부통제 강화를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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