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9860원…월 206만7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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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3-07-19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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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결정 임박 7차 수정안 격차는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1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자리하고 있다 202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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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자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5% 오른 시간당 9860원으로 정해졌다.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5차 전원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최저임금위는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안 1만원과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안 9860원을 표결에 부쳤다.

그 결과 사용자위원안 찬성 17표, 근로자위원안 찬성 8표, 기권 1표로 사용자위원안을 내년 최저임금으로 확정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최저임금 9620원보다 240원(2.5%) 많다.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으로는 206만74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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