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DY), "호우 피해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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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대웅 기자
입력 2023-07-18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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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지사, 자신의 SNS 통해 "집중호우 희생자에게 깊은 애도 표명"

  • 경기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민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 시행

김동연 지사가 재난안전대책본부 찾아 빈틈없는 대응 주문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재난안전대책본부 찾아 빈틈없는 대응 주문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연일 이어진 집중호우로 피해가 속출했다면서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며 "막을 수 있는 희생은 과연 없었는지 화가 나기도 합니다. 피해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애도를 표했다.

김 지사는 17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이번 호우 피해로 경기도민 두 분의 희생이 확인됐다"며 "이 긴박한 상황에서 어떠한 조치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한 유족분께서 제 SNS에 소식을 전하셨다면서 너무 안타깝다"고 가슴 아파했다.

이어 "자연 재난이라는 비상 상황에서는 그것에 맞게 비상 대응해야 합니다. 경기도는 바로 움직이겠다"며 "경기도민 희생자 유족분들께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의 정부의 조치를 기다리지 않고, 즉시 장례비, 사망지원금, 생계비 등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필요하다면 현장에 직원을 파견해 어려움은 없는지 살피겠다"고 하고, "추가로 확인되는 피해자와 부상자들에 대한 지원방안도 선제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는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민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을 시행한다.

건축물, 자동차 등이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파손된 후 2년 이내에 이를 대체하는 건축물 등을 새로 구입한 경우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가 물에 잠겨 사용할 수 없게 될 때는 침수일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면제해 준다.

침수 피해 등으로 이미 고지되거나 신고한 재산세나 취득세 등을 납부 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면 해당 소재지 시군에 신고서 등을 제출해 최대 1년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체납자의 경우 징수를 유예하거나 체납처분도 유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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