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예방시설 갖춘 건물은 용적률 1.4배까지 완화... 도시 재해대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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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현 기자
입력 2023-07-17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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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토교통부
[사진=국토교통부]

앞으로 재해예방시설을 갖출 경우에는 해당 건물 용적률을 최대 1.4배까지 완화해 준다. 또한 재해취약지역에 주차장, 공원 등을 조성할 시 방재 시설 등을 함께 설치할지 여부를 검토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시행하고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발표한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다.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은 이달 21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방재지구에서 개별 건축주가 재해 저감대책에 따른 물막이판, 빗물저장시설 등 재해예방시설을 갖출 경우에는 해당 건물 용적률을 최대 1.4배까지 완화할 수 있다. 방재지구는 지방자치단체가 폭우, 폭염, 가뭄 등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 재해 위험이 예상되는 지역에 지정한다. 지난해 말 기준 자연방재지구 6곳(△경기 고양 3곳 △전남 신안 1곳 △경북 울진 2곳)과 시가지방재지구 5곳(△전남 목포 4곳 △순천 1곳) 등 5개 지자체에서 11개소를 지정해 운영 중이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지자체에서 재해취약지역에 방재지구를 지정, 개별 건축물 단위의 재해대응력 확보를 적극 고려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도시·군 계획시설에 재해저감기능 포함을 고려하는 재해취약지역 대상을 재해취약성 Ⅰ, Ⅱ 등급 지역까지 확대한다. 현재는 방재지구, 급경사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으로 한정돼 있다. 

또한 재해취약지역에서 주차장, 공원 등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시에는 방재 시설, 빗물 저장시설 등을 함께 설치할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는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도 추진한다.

정진훈 국토부 도시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도시 재해대응력의 진일보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시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적극 개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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