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질 저하·저연차 쏠림"…도입 10년 맞은 '법조일원화'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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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언 기자
입력 2023-07-17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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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사 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서울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1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강당에서 법조일원화의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10주년 심포지엄학술토론회에서 환영사하고 있다 2023714 대법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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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이 1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강당에서 '법조일원화의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10주년 심포지엄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올해로 도입 10년을 맞은 '법조 일원화 제도'가 능력 있고 경험 많은 법조인이 선발될 것이라는 초기 기대와 달리 대부분 저연차 변호사가 임용돼 판사들의 판결문 작성 능력 저하와 재판 지연 등 전반적인 재판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같은 현상이 장기화되면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법관 임용 '최소 경력'만 갖춘 사람이 대부분…주요 원인 '낮은 처우' 개선 시급
17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신규 임용된 법관 중 경력 5년 이상 7년 미만은 79.5%에 달한다. 반면 경력 10년 이상은 4.3%에 불과했다. 지원자의 경우에도 5년 이상 7년 미만은 58.5%로 나타났다. 경력 10년 이상은 9.3%에 그쳤다. 

법원은 2013년 변호사 등 일정기간 법조 경력이 있는 법조인을 법관으로 선발하는 '법조 일원화 제도'를 도입했다. 법원의 신뢰를 높이고 재판의 질 향상을 위해 경륜과 능력을 갖춘 법조인을 법관으로 선발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2021~2024년까지는 5년 이상, 2025~2028년까지 7년 이상, 2029년 이후에는 법조경력 10년 이상을 법관으로 선발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경력 많은 법조인의 지원 부족으로 '최소한의 경력'만 갖춘 이들이 선발됐다.

김신유 춘천지법 영월지원장은 "(경력이 적은 법조인들이 임용되면서) 부장판사들 사이에서 일부 초임·2년 차 배석 판사들의 실체법과 절차법에 대한 지식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로펌 등에서 인정받은 경력 많은 변호사들이 법관에 지원하지 않는 데에는 낮은 처우가 가장 대표적인 원인으로 꼽힌다. 7년,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법조인들이 현실적으로 경제적 불이익을 감수하기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법조계는 경제적 처우를 비롯해 근무지역, 사무분담 등 법관의 처우를 개선하지 않으면 법조경력 10년 이상을 요구하는 2029년에는 법관 정원 미달이 생길 수 있다며 이에 대한 해결책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상규 아주대 로스쿨 교수는 "결국 법관이 받는 보수보다 적은 보수를 받는 법조인들이 법관직을 지원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전문지식과 성품 면에서 우수한 지원자가 충분하지 않아 좋은 법관을 선발하기 어려워 장기간 공석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인 정현희 판사는 "추후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요구하는 시기에 대비해 급여 인상 및 충분한 연금의 보장, 재판연구원의 지원, 원칙적 단독재판장 보임 등 처우가 개선되지 않으면 법조 일원화 제도의 성공적 정착은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법관선발자문위 구성' 제안도…"전문성 위해 공정하고 객관적 임용 기준 필요"
일각에서는 전문성을 갖춘 법관을 선발하고 법조일원화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단체 산하에 '법관선발자문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현재 법원에서는 법관 자격 경력을 10년 이상으로 올렸을 때를 대비해 법관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성적을 반영하는 비율을 축소하고 실무능력평가 면접 문제의 내용 및 난이도 조정 등을 고려하고 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임용기준 마련을 위해 업무수행능력이나 전문성, 청렴성, 공익성 등을 판단하기 위해 의견조회의 체계화 및 실질화가 필요해진 상황이다.

이에 판사들은 미국 등 법조 일원화를 채택한 국가에서 변호사단체를 통해 지원자에 관한 법관직 적격성 평가를 시행하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이 같은 평가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판사는 "변호사단체는 지원자의 적격성에 대해 많은 정보를 보유하고 있고 동료집단의 의견을 수렴하기에도 상대적으로 쉬워 독립적인 위원회 활동을 통해 의견조회를 체계화·실질화할 수 있다"며 "다만 법관선발자문위가 법관 지원자의 업무수행 능력과 자질 등에 대해 심도 깊게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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