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보조금 업무 감사 강화해 시민의 세금 투명하게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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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강대웅·윤중국 기자
입력 2023-07-14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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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원주시]
강원 원주시는 시민단체 보조금 지원에 대한 투명하고 효율적인 업무 관리 풍토 조성을 위해 지난 몇 일간 문화도시 조성사업 관련 특정감사 결과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 세부적으로 공개했다고 14일 밝혔다.

'창의문화도시지원센터의 보조금 집행 관련 확인된 문제점으로 관외 출장 시 여비지급 관련 세부내역 확인용 증빙서류 첨부없이 운임을 지급하고 정산검사 시 시정이나 지적사항 없이 완료하는 등 규정 준수에 다소 둔감한 분위기가 식별되었고  각종 회의시 참석자 대상 회의참석 수당을 원주시에서 지급해야 하나 센터에서 지급(총 14회 회의를 개최해 보조금으로 회의비 지급)하는 등 문란하게 운영한 것이 확인됐다.

또 200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구매 계약 체결의 경우 원주시에 위탁해 계약을 체결하거나 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해 계약을 체결해야 하나 보조사업 관련 계약업무를 수의계약으로 직접 체결하는 문제점도 확인됐다.

특히 센터는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보조금 중단 통보 이후 원주시 소유 데스크톱 컴퓨터 12대와 노트북 2대를 전부 포맷해 전자기록을 훼손했으며 그 중 데스크톱 2대와 노트북 1대는 존재 여부 확인이 제한되었고 센터측에서 원주시로 인계 인수한 자료 또한 정상적이지 않는 등 원주시의 정당한 행정업무 방해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밝혀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원주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인 보조금 업무에 대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되도록 감사역량을 확충해 점검을 지속할 예정이며 문화도시 조성사업 특정감사 결과에 대한 더욱 세부적인 내용은 추후 인터넷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 7월 정기분 재산세 380억원 부과
강원 원주시는 최근 7월 정기분 재산세로 18만6821건, 380억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재산세는 소유 기간과 관계없이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과 건축물, 항공기, 선박 등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 1기분(1/2)과 건축물분, 9월에는 주택 2기분(1/2)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단, 주택분 재산세 연세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올해 재산세 부과액은 주택의 공시가격 하락과 1세대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 비율 세분화, 건축물 신축가격 기준액 차등화, 용도 지수 조정 등으로 전년 대비 2.02%가 감소했다.

또한, 도세 감면조례 개정으로 65세 이상 1세대 1주택 소유 어르신은 재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를 50% 감면 부과했다.

납부 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이용해 통장 또는 신용(현금)카드로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위택스, ARS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원주시 관계자는 “올해 재산세 부과액은 공시가격 인하로 전년도에 비해 다소 하락했다”며 “재산세는 지역발전을 위한 원주시의 소중한 재원인 만큼,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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