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 오는 28일부터 잔액기준 예대금리차 추가 공개…전세대출 금리도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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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근미 기자
입력 2023-07-14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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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행연합회
[자료=은행연합회]

오는 27일부터 신규취급액 기준으로 발표되던 은행권 예대금리차 공시에 잔액기준이 추가 공시된다. 또한 은행별 전세대출상품 금리도 신규 공시하기로 했다.

은행연합회는 오늘(14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금리정보 공시개선안을 발표했다. 은행연의 이번 조치는 지난 5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방안' 후속조치 성격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사이트에서는 예대금리차 공시에 기존 신규취급액 기준 공시에 더해 전월 말 은행이 보유 중인 모든 대출과 예금의 금리로 계산된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가 새로 공시된다.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 등 각종 대출상품 금리에 신규취급액뿐 아니라 잔액 기준이 추가되는 방식이다. 

전세대출 금리 역시 이달 말부터 은행별로 공시된다. 기존에는 가계대출을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마이너스대출로 구분해 공시해왔다. 

이 밖에도 정기예금 금리도 세분화해 공시할 예정이다. 연합회 측은 이번 공시 개편을 통해 각 은행이 은행별 금리변동의 사유 등을 소비자에게 설명할 수 있는 ‘설명 페이지’도 신설될 예정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고객들은 이를 통해 해당 은행의 금리가 어떠한 이유로 변동되었는지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볼 수 된다.

공시 일자도 변경된다. 은행연합회는 각 은행별 예대금리차와 대출금리를 매월 20일에 공시해 왔으나, 한국은행 예대금리차 공시 일정 등을 고려해, 매월 말일까지 공시하는 것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7월 28일, 8월 30일, 9월 27일, 10월 27일, 11월 28일, 12월 27일에 낮 12시에 공시된다.

은행연 관계자는 "은행권 잔액기준 예대금리차는 한국은행에서도 매달 공시하고 있으나, 금번 은행연합회에서 공시하는 내용은 은행권 전체가 아닌 개별 은행별로 예대금리차를 공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금융당국은 개별 은행별 잔액기준 예대금리차와 대출금리가 공시됨에 따라 은행 간 금리경쟁을 촉진시키고 그 혜택이 고객에게 돌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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