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온상' 가온전선, 국세청 세무조사 배경에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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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기원·장하은 기자
입력 2023-07-12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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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격 짬짜미'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수십억 과징금, 검찰 피소

사진가온전선
사진=가온전선
국세청이 ㈜가온전선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부품 구매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일삼아 사정기관의 주요 표적이 된 업체인 만큼, 세무당국도 관련 논란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가온전선 및 사정기관에 따르면 대구지방국세청은 지난 6월 중순부터 현재까지 가온전선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온전선 세무조사는 관할청인 중부지방국세청이 해야 하지만 관할조정(옛 교차조사) 조사로 대구청이 나선 것이다. 교차조사는 기업이 4~5년 주기로 받는 정기 세무조사와 비슷한 성격이지만 조사 강도는 이보다 더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국세청이 이번 세무조사에서 수년간 이어진 입찰 담합 관련 사항들을 세밀하게 들여다볼 것이란 시각이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검찰 조사 등 과거 논란이 됐던 부분에 대해 법인이 세무처리를 적절하게 했는지 점검하기 때문이다.
 
가온전선은 최대주주인 LS전선과 함께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거나, 검찰 고발당하는 등 불법 담합 논란이 지속됐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는 해마다 문제가 불거졌다.
 
대표적으로 공정위는 지난 2018년 1월 가온전선과 LS전선 등을 상대로 각각 24억5400만원, 25억2000만원씩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힌 바 있다. 민간기업이 발주한 고압전선 입찰에서 수십 차례 담합을 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1항(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가온전선 등은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현대건설, 현대제철, 현대하이스코 등 3개 민간기업이 발주한 총 37건의 고압전선 등의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받을 업체, 들러리 업체, 투찰 가격 및 낙찰된 물량의 배분을 합의했다.
 
담합 이후에는 낙찰받을 업체로부터 전달받은 가격대로 투찰하는 등 합의된 내용대로 실행했다. 이런 방식으로 따낸 계약금액은 총 950억원에 달한다.
 
2017년엔 SK건설이 발주한 전력용 케이블 구매 입찰 과정에서 사전에 낙찰자를 정한 뒤 계약 물량을 나눠 챙겼다 적발돼 과징금을 물고 검찰에 넘겨졌다.
 
가온전선은 LS전선과 함께 SK브로드밴드 발주 케이블 구매 입찰 과정에서도 담합한 사실이 뒤늦게 적발되기도 했다. 이에 공정위는 두 회사에 각각 1억4200만원, 1억5400만원씩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정기관 관계자는 “공정위에서 검찰 고발 조치까지 한 건이면 조사 착수 시 세무처리 적정성 등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며 “특히 담합 이슈가 많았던 법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시 더욱 세밀하게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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