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림건축 "압구정3구역 설계안, 공모지침 따랐다"···서울시에 '고발 철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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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새롬 기자
입력 2023-07-12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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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압구정3구역 설계 홍보전시관에서 정영균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가운데가 주민들에게 설계안 콘셉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박새롬 기자
지난 1일 압구정3구역 설계 홍보전시관에서 정영균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가운데)가 주민들에게 설계안 콘셉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박새롬 기자]
'압구정3구역' 재건축 설계 공모지침을 위반한 혐의로 서울시에 고발당한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가 시에 고발 건을 철회해 달라고 요청했다. 

희림건축은 12일 입장문을 통해 "당사는 공모지침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해 공정하게 경쟁하고 있다"며 "우리 설계안은 해당 조합의 공모지침에 따라 제안하게 된 것으로, 당사의 용적률 제안은 조합의 수익성 제고를 위한 것이므로 조합이 마련한 설계지침에 오히려 적극 부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사는 이처럼 공모지침을 위반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해당 조합과 당사에 일체의 확인 절차 없이 고발을 진행함으로써 공공기관인 서울시가 일방의 주장만을 근거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주지하기 바란다"며 "특히 '사기미수' '업무방해' 등을 운운한 근거가 무엇인지 명확히 밝히기 바란다"고 전했다. 

전날 서울시는 "(희림이) 압구정3구역 정비계획안 수립을 위한 설계사 선정을 앞두고 시가 제시한 용적률 등에 부합하지 않는 설계안을 제시해 조합원, 주민을 현혹했다"며 사기미수, 업무방해 등 혐의로 희림건축을 경찰에 고발했다. 

앞서 희림은 압구정3구역 재건축 설계 공모에 용적률 360%, 건폐율 73%를 적용한 설계안을 제시했다. 당초 서울시의 신통기획안에 명시된 상한 용적률은 300%, 건폐율은 50% 미만이었다. 희림 측은 "제시한 설계안 내용은 조합 측 설계지침에 근거한 것이며 서울시에도 자문을 구한 사항이었다"며 반발하고 있다. 

현재 희림은 서울시에 고발 취하 요청 공문을 전달한 상태다. 희림 관계자는 "서울시의 고발 철회 여부에 따라 추후 대응 방침을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시는 일주일 내로 공문에 회신할 예정이다. 
 
사진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사진=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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