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건설 오송 아파트 공사장서 베트남인 2명 추락사…중처법 위반 조사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권보경 기자
입력 2023-07-06 17:5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사진신진영 기자
세종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사진=신진영 기자]

동양건설산업 작업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2명이 추락사해 노동당국이 조사에 들어갔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경 충북 청주시 오송 바이오폴리스지구 B3블럭 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외국인 하청 근로자 2명이 추락해 숨졌다.

베트남 국적 근로자 2명은 갱폼 인상 작업을 위해 갱폼 고정볼트 해체 작업 중 갱폼과 함께 50m 높이에서 떨어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모두 사망했다. 갱폼은 거푸집과 작업발판을 함께 제작한 대형 거푸집을 말한다.

해당 사업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지난해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하청 업체 안전보건조치 의무 여하에 따라 경영책임자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노동당국은 사고 발생 후 현장에 근록로감독관을 급파해 사고 내용을 확인한 뒤 작업 중지를 명령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고 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즉시 착수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