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수도세 폭탄' 청년주택 관리비 사업자와 공동부담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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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새롬 기자
입력 2023-07-06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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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 대조동 청년안심주택 호반베르디움 스테이원 조감도사진호반베르디움 스테이원
서울 은평구 대조동 청년안심주택 '호반베르디움 스테이원' 조감도. [사진=호반베르디움 스테이원]


서울시가 운영하는 한 청년안심주택에서 유출지하수 처리비용을 입주민들에게 부과해 관리비(공동수도료)가 과도하게 나온 것과 관련해 서울시가 해당 지하수 비용을 시행사업자와 나눠 부담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향후 시가 운영하는 임대주택에서는 유출지하수 비용을 입주민 관리비에 부과하지 않을 계획이다. <본지 6월 28일 보도: [단독]"청년주택인데 수도세 폭탄?" 호반베르디움 스테이원 '유출지하수 관리비' 논란>

6일 서울시 측은 "해당 청년주택 유출지하수 용도와 서울시 하수도 조례 등 여러 사항을 검토한 결과 유출지하수 처리 비용은 임차인이 아닌 건물 소유자들이 부담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지난달 말 이러한 문제가 불거지자 법률적 검토와 사업시행자, SH 측과 논의를 거쳐 유출지하수 처리 비용 부담 주체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다음 달부터 서울 은평구 대조동 SH 청년안심주택(호반베르디움 스테이원) 입주민 관리비 공동수도료 항목에는 유출지하수 비용이 제외될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민간임대 부문 유출지하수 처리 비용은 민간사업자인 사업시행사 대조PFV 주식회사가, 공공부문 비용은 공공사업자(서울시)가 각자 부담하기로 했다. 

시는 서울시 하수도조례상 유출지하수 사용자를 '소유자'로 해석했다. 서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3조 제1항은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사용자'에게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사용자는 '하수를 배출하는 자 또는 하수를 배출하는 시설이나 대지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로 규정돼 있다.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관계자는 "유출지하수를 재활용해 입주민들이 사용했다면 그들이 비용을 내야 하겠지만 이번 사례는 유출지하수 단순 배출 비용에 해당한다"며 "입주민이 사용하지 않은 비용까지 부담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시는 형평성을 고려하고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청년안심주택 등 시에서 운영하는 임대주택에서는 입주민이 사용하지 않은 유출지하수 비용을 관리비로 부과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입주민들이 이미 납부한 공동수도료(유출지하수 비용 포함) 환불 또는 감면 여부에 대해서는 시와 대조PFV 측이 현재 논의 중이다. 대조PFV 관계자는 "입주자에게 기존에 부과된 비용을 어떻게 처리할지, 만약 돌려주게 된다면 비용을 어떻게 정산할지에 대한 방안을 서울시와 SH, 상가 수분양자 등과 내부 협의하고 있다"며 "유출지하수 단순 처리에만 약 300만~400만원이 드는 만큼 유출지하수를 활용할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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