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장기근속시 인센티브...사업장 변경도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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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3-07-05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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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 등 고용허가제 인력 운용 애로 해소

5일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제38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선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변경제도 개선 방안을 의결했다 사진은 단체버스를 타는 외국인 근로자들 사진연합뉴스
5일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제38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선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변경제도 개선 방안을 의결했다. 사진은 단체버스를 타는 외국인 근로자들.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고용허가제(E-9)로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가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면 재입국 특례를 받는다.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가 쉽게 사업장을 이동해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한 방안이다. 또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에 따른 사용자의 대체인력을 신속히 지원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5일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제38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제도, 숙소비, 주거환경에 관한 개선 방안을 의결했다. 지난해 9월 고용부가 노·사 전문가 실무 태스크포스(TF)에서 마련한 내용이다.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는 최초 근로 계약을 맺은 사업장에서 계속 일해야 한다. 사업장 변경을 할 수 있는데, 입국일로 3년 간 3번 바꿀 수 있다. 재고용 기간인 1년 10개월 동안엔 2번까지 가능하다. 다만 법에 따라 고용주의 귀책 사유로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일하기 어려울 때 한해서다. 
 
외국인근로자 쉽게 최초 사업장 못 바꾼다

고용부에 따르면 입국 후 1년 이내 최초 배정된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변경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비중은 31.5%에 달했다. 

앞으로 고용주의 귀책 사유가 없는데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을 변경하면, 고용주는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인 7~14일을 지키지 않고 바로 외국인력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전문가 지원단을 구성해 사업장 변경 관련 사실관계 확인을 지원하고, 관련 이력에 대한 정보제공도 강화한다. 

오는 9월부터 신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일정한 권역과 업종 내에서만 사업장을 바꿀 수 있다. 그동안 외국인 근로자는 전국적으로 사업장 변경할 수 있었다. 수도권 등으로 인력이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특히 재입국 특례 요건 완화, 장기근속특례 신설 등 인센티브로 국내 적응도, 업무 숙련도가 높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선 한 사업장에서 장기근속을 유도한다. 숙련인력에 대해선 단계적인 사업장 변경제한 완화도 추진한다. 고용부는 원활한 구인구직을 위해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도 확대할 계획이다. 
 
숙소 제공 부담 완화·주거환경 개선

고용주가 외국인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숙소 기준도 합리적으로 바뀐다. 그동안 숙소비에 대한 징수 상한은 '월 통상임금의 8~20%'였다. 앞으론 국토교통부가 제공하는 지역 내 부동산 실거래가 시스템 등을 참조해 지역 시세를 반영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공공기숙사를 적극적으로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고용허가를 발급할 때 해당 지자체의 사업장별 고용한도를 높이고, 고용허가 사업장 선발 시 가점 부여로 우대한다. 숙소와 교통비 지원 방안도 관계부처와 지속 논의할 계획이다. 

우수기숙사 인증제를 운영해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근로계약 전 외국인 근로자에게 숙소에 대한 시각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고 동시에 신규 고용허가 사업장에 대한 숙소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한편 정부는 이날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이 TF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외국인력 관리를 통합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이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팀장을 맡는다. 고용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 차관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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