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행사는 고용허가제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우수사례로 선정된 외국인노동자와 사업주를 포상하는 자리로, 고용부와 산인공, 고용허가제 송출국(17개국) 주한 대사, 포상 대상 노사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최우수 사례로 선정된 우즈베키스탄 노동자 아끄바르 씨와 (유)송운산업 대표에게 고용노동부 장관상이 수여됐고, 우수·장려 사례로 선정된 황차오잉(중국 노동자), 이혁재농장 대표 등 총 20명에게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상이 수여됐다.
아끄바르 씨는 퇴근 후와 주말에 한국어 공부를 하고, 기술교육에도 적극 참여하면서 업무를 익혔으며, 현재는 성실성과 능력을 인정받아 현장조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 내 외국인 안전보건교육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이어진 대사 간담회에서는 고용허가제도에 대한 송출국의 다양한 현안과 의견을 듣고 협력방안·개선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한편, 외국인노동자의 산재사고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에 대한 토론 등이 이루어진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외국인노동자가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히 대응하고, 안전한 일터를 위한 안전관리·예방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주거환경 개선, 고충상담 등 일상생활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우영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산업현장에서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 주신 노동자와 기업에 감사드리며, 외국인노동자와 기업이 상생하여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고용허가제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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