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10년 외국인 고용허가제...고용부와 종교계의 엇갈린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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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13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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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17일로 시행 10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정부와 이주·인권 단체들 간 고용허가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여전히 엇갈리고 있다.

정부 입장에서는 10년간 고용허가제가 산업현장에서 중요한 인력정책으로 자리매김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은 반면, 이주·인권 단체들은 외국인 근로자의 역차별을 불러일으켰다고 비판하고 있다.

지난 2004년 8월 도입된 고용허가제는 정부가 국내에 취업을 희망하는 15개국 출신 외국인 근로자에게 취업비자(E-9)를 발급해 국내 근로자와 동등한 대우를 보장해 주는 제도로, 체류기간은 최대 3년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시행 첫해인 2004년 3167명에 그쳤던 주한 외국인 근로자 수는 올해 4월 기준으로 45만134명으로 늘었다. 이처럼 10년이라는 세월을 거치면서 고용허가제가 성공적인 이주 관리 시스템으로 정착했다는게 정부의 평가다.

고용부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산업연수생제의 불법체류 확산, 각종 송출비리 등의 문제점을 해결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제도 도입 전 80%에 육박했던 외국인 근로자의 불법체류율이 올해 2월 기준으로 16.3%까지 떨어졌다는 점도 이를 방증한다.

경영계도 이 같은 정부의 인식에 동의하고 있다. 고용허가제가 도입된 후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이 산업연수생제 시행 때보다 대폭 신장됐고, 송출과정의부정·비리가 차단되면서 송출비용이 줄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다.

하지만 이주·인권 단체들은 고용허가제가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이동을 제한하고 차별과 강제노동, 노동착취의 도구로 전락했다고 질타하고 있다.

실제 외국인 근로자들 사이에서는 사업주가 마음대로 직장을 옮길 수 없는 점을 악용해 이들에게 일부러 임금을 체납하거나,
퇴직금을 주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정부가 발표한 외국인력(E-9비자, 6월 기준) 불법체류자도 3만8435명으로 국내 전체 불법체류율 18만5838명의 20%에 달하고 있다.

여기에 농축산업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기준 차별화를 비롯해 늘어나는 조선족 동포문제, 강제 출국 등 정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고용허가제에 대한 비용이나 편익 분석 등을 토대로 적정 외국인력 규모를 결정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국내 노동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원은 "외국인력의 활용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보다 엄밀한 노동시장 분석이 필요하다"며 "활용기업 자격요건 강화와 외국인력 도입규모 및 도입허용 직종의 경기변동에 따른 탄력적 대응 가능, 지역별 내국인 노동공급 여건의 차이 반영 등 다양한 요소를 감안해 실행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부는 고용허가제 시행 10주년을 맞아 13일부터 17일까지 간담회, 토론회, 페스티벌 등 다양한 기념 행사도 가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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