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구현모 前 대표, 1심 벌금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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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언 기자
입력 2023-07-0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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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모 KT 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통신 3사 CEO 간담회를 마치고 취재진과 대화를 하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구현모 KT 대표가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통신 3사 CEO 간담회를 마치고 취재진과 대화를 하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국회의원을 상대로 일명 '쪼개기 후원'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현모 전 KT 대표이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김상일 부장판사)은 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전 대표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KT 임직원들은 벌금 300~4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2014년 5월~2017년 10월까지 상품권을 매입한 뒤 이를 되팔아 11억5000만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KT 직원들을 기소했다. 비자금 중 4억3790만원을 100만~300만원씩 나눠 KT 임직원 및 지인 명의로 19·20대 여야 국회의원 99명에게 '쪼개기 후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KT 전·현직 임원 10명도 대관 담당 임원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했는데 구 전 대표 명의로는 국회의원 13명에게 1400만원이 후원금 명목으로 전달됐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횡령 혐의를 분리해 구 전 대표를 약식 기소했고 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 업무상횡령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했다. 구 전 대표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17일 결심공판에서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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