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누수 막는다…'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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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현 기자
입력 2023-07-04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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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법에 이어 보험업계 숙원 과제로 꼽혔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도입 초읽기에 들어갔다. 해당 개정안이 7년여 만에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부당 편취보험금 반환 및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한 내용들이 담겨 보험사기로 인한 공영·민영보험의 재정 누수가 절감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는 4일 열린 법안소위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향후 정무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 상정 과정이 남아있다. 이번 법안소위 통과로 사실상 7부 능선을 넘었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보험권이 해당 법안 개정을 숙원 과제로 꼽았던 이유는 2016년 관련 법이 처음 제정됐지만 이후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어 날로 지능화하는 보험사기 수법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실제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2년 보험사기 적발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보험사기 적발액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해 역대 최대치인 1조818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14.7% 증가한 수치다. 연도별 적발 금액은 2018년 7982억원, 2019년 8809억원, 2020년 8986억원, 2021년 9434억원이었다. 지난해 적발 인원 역시 10만2679명으로 전년 대비 5050명(5.2%) 증가했다. 

보험권은 특히 이번 개정안 통과로 보험사기에 따른 보험금 누수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안에는 △보험사기의 알선·권유 처벌 근거 마련 △금융당국에 자료요청 권한 부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제재 △보험업 관련 종사자 가중처벌 △유죄확정 시 보험금반환&계약해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사실 고지의무화 △보험사기 목적 강력범죄 가중처벌 △보험사기 유죄 확정 업계종사자 명단공표(기관명은 제외)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특별법이 개정됐을 때 보험료가 약 6000억원 절감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은 최근 금감원 등에서 지난해 손해보험사 지급 보험금과 보험사기 발생률 등을 제출받아 분석, 이 같은 수치를 도출해냈다. 구체적으로 자동차보험에서 1793억원, 실손 외 장기손해보험에서 1136억원, 개인 실손의료보험에서 1064억원, 합산 장기손해보험에서 2072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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