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

[경기 가평소식] '인구 유입·유출, 청년에게 듣는다'…서태원 군수, 진심토크 열어 外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가평)임봉재 기자
입력 2023-07-04 13:3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청년 당면 문제 소통, 청년 관점 정책 반영'

서태원 가평군수가운데가 4일 관내의 한 카페에서 가평의 미래를 이야기하다 청년과의 진심토크를 한 뒤 청년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가평군
서태원 가평군수(가운데)가 4일 관내의 한 카페에서 '가평의 미래를 이야기하다. 청년과의 진심토크'를 한 뒤 청년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가평군]

서태원 경기 가평군수가 청년인구 유입과 유출 방지를 위한 해법을 청년들과의 진솔한 대화에서 찾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4일 군에 따르면 서 군수는 민선 8기 취임 1주년을 맞아 '가평의 미래를 이야기하다. 청년과의 진심토크'를 열었다.

청년의 당면한 문제에 대해 소통하고, 청년 관점의 의견을 정책으로 반영해 청년인구 유입을 끌어내고, 청년인구 유출을 막자는 취지에서다.

토크 장소도 딱딱한 관공서에서 벗어나 청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관내의 한 카페로 정했다.

자연스러운 대화 분위기에서 토크가 열린 만큼 토크에 참석한 청년들도 평소 생각했던 다양한 이야기를 스스럼없이 내뱉었다.

청년들은 가평은 19~34세 이하가 청년 기준이지만, 다른 지자체는 45세까지 늘리고 있는 만큼 복지 정책 혜택을 위해 가평군 조례의 청년 나이 개정을 요청했다.

특히 좋은 일자리를 구할 수 없는 가평에서 창업을 통해 먹고사는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군의 청년 창업 지원 정책 계획 등도 물었다.

또 가평 4-h(청년농업) 회원은 농업에서 2·3·4차 산업으로 확장해 가공품을 만들거나 이를 기반으로 식당, 카페, 테마파크 등을 차려 운영하려고 한다며 관광 분야로 확장할 수 있는 정책 사업을 추진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관내에 정착한 청년 농업인이 경제적 수입을 얻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대출 지원금을 갚는 데도 어려움이 있는 만큼 청년들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거나 생산품 유통 역할을 하는 정책 발굴도 건의했다.

일부 청년들은 대관 시스템 개선, 문화예술 공간 얼쑤공장 청년단체 위탁, 0~12개월 촉각·청각·시각 발달 놀이 프로그램 마련 등을 요청했다.

서 군수는 이날 2시간 가까운 자유 대화에서 청년들의 질의, 건의 사항 등에 대해 일일이 답변하고, 정책 반영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관계부서에 지시했다.
 
서 군수는 "복잡한 서울이 힘들어 가평으로 돌아왔지만 가평에서 먹고살 게 없다는 가평지역 청년들의 한숨 소리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청년들의 고민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가평군, 읍·면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로 전환
가평군청사진가평군
가평군청[사진=가평군]

가평군은 올해 연말까지 모든 읍·면의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할 것이라고 4일 밝혔다.

군은 지난해 9월 상면과 북면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출범하고, 마을 총회 개최, 주민자치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 올해 가평읍과 설악면, 청평면, 조종면 등 4개 주민자치위원회도 주민자치회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전문가 컨설팅 지원, 임원 및 분과위원회 구성, 자체 계획 수립 등을 진행 중이다.

군은 지역 주민의 문화·복지·편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해 주민자치의 역량을 강화하고, 풀뿌리 마을 민주주의를 정착하고자 주민자치회 전환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부터 설악면 등 4개 읍·면을 대상으로 순회 간담회를 실시해 주민자치회 전환의 주민 공감대를 조성했다.

또 주민자치회 전환 읍면 신청, 선정위원회 구성, 주민자치회 위원 공모, 주민자치회 사전 기본교육 이수 등을 추진해 왔다.
 
군은 앞으로 주민자치를 활성화하고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지원, 발표회 및 평가보고회 개최, 역량 강화 워크숍, 박람회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면 자문, 의결 등 심의기구에 그쳤던 주민자치위원회와 달리 주민의 대표기구로 마을계획 수립 등의 권한과 책임을 갖게 된다.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가평군 주민자치회 시범설치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자체 사무 일부를 수임, 수탁할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