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강제징용 해법 거부' 유족 4명 판결금, 법원에 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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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선 기자
입력 2023-07-03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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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15명 중 11명 해법 수용…4명 수용 거부 입장 유지해"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왼쪽)과 심규선 일제 강제 동원피해자재단 이사장. [사진=연합뉴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왼쪽)과 심규선 일제 강제 동원피해자재단 이사장. [사진=연합뉴스]

외교부는 3일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강제징용 배상 소송의 원고 4명에 대한 판결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정부는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등 총 15명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일본 피고기업 대신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이 지급한다는 '제3자 변제 해법'을 발표한 바 있다.

원고 15명 중 생존 피해자 1명을 포함한 11명이 발표 이후 지금까지 이 해법을 수용했지만 생존 피해자 2명과 사망 피해자 유족 2명 등 4명은 수용 거부 입장을 유지해 왔다.

이에 재단 측은 일본 기업의 직접 배상 등을 요구하며 제3자 변제를 거부해온 원고 4명 몫 판결금을 이날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를 개시했다.

외교부는 보도자료에서 "정부와 재단의 노력에도 판결금을 수령하지 않거나 사정상 수령할 수 없는 일부 피해자·유가족분들에 대해 공탁 절차를 개시했다"고 전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대상자인 피해자·유가족분들은 언제든지 판결금을 수령하실 수 있다"며 "정부는 재단과 함께 공탁 이후에도 피해자·유가족 한 분 한 분께 이해를 구하는 진정성 있는 노력을 지속해 기울여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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