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증여부터 명의신탁까지...외국인 토지거래 불법의심행위 437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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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섭 기자
입력 2023-07-02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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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인 56%로 가장 많아···지역별로는 경기도서 최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6년간 이뤄진 외국인 토지거래 가운데 2.9%가량이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연합뉴스]

#1. 외국 국적을 가진 부부는 경기 평택시 소재 토지를 2억6800만원에 직거래한 것으로 신고했으나 매매대금 지급, 증여세 신고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이들을 편법 증여 의심으로 국세청에 통보했다.

#2. 외국 국적 매수인 A씨는 한국 공동매수인 5명과 함께 인천 소재 토지 4개 필지를 12억8400만원에 일괄 매입하는 과정에서 3억원 상당을 지인을 통해 조달받았다. 그러나 A씨는 20대로 정기적인 소득과 차용금 상환 능력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국토부는 A씨를 해외자금 불법반입 의심으로 관세청에 통보했다.

2017∼2022년 이뤄진 외국인 토지거래 가운데 2.9%가량이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는 2017∼2022년 전국에서 이뤄진 외국인 토지거래 1만4938건 가운데 '이상 거래'로 보이는 920건에 대해 소명자료 등을 받아 분석한 결과 437건의 위법 의심 행위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적발된 이상 거래의 대부분(95.8%)은 업·다운계약서 작성 등 신고가격 거짓신고로 총 419건으로 집계됐다. 편법증여 의심 61건, 명의신탁 및 불법전매 등 6건, 해외자금 불법반입 35건, 기타 6건 등이 뒤를 이었다.

조사대상 920건 중 가장 비중이 큰 농지거래 490건에 대해서는 농식품부에 자료를 제공해 농지법 위반에 대해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하반기까지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위법 의심 행위자(매수인 기준 376건)를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이 211건(56.1%)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인 79건(21.0%), 대만인 30건(8.0%)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77건(40.7%)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 61건(14.0%), 제주 53건(12.2%) 순으로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확인됐다.
자료=국토교통부
토지거래 위법의심행위 국적별 분포 및 중국인의 위법의심행위 유형. [자료=국토교통부]

국토부는 위법 의심 행위 유형에 따라 국세청, 경찰청, 관세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범죄수사, 과태료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조사 대상 920건 중 가장 비중이 큰 농지거래 490건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자료를 제공해 농업경영 의무 위반 등 농지법 위반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하반기에는 지난해 실시한 1차 외국인 주택 기획조사 대상기간 이후 거래 건을 대상으로 외국인의 주택 대량매입, 이상 고·저가 매수 등 투기성 주택거래에 대한 2차 기획조사를 추진한다. 오피스텔 등 비(非)주택 거래에 대해서도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는 엄정하게 관리한다는 원칙 아래 지난 5년간 이뤄진 거래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하는 외국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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