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법원 "정부·서울시, 론스타에 법인세 1682억원 반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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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
입력 2023-06-30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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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법원이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에 부과했다가 대법원 선고로 취소된 세금 등 1682억원을 정부와 서울시가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이승원 부장판사)는 론스타펀드 등 9개 회사가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정부가 1530억원, 서울시는 152억원을 론스타에 반환해야 한다고 봤다. 그러나 론스타가 주장한 지연이자 청구에 대해서는 일부만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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