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권] 6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주가조작 과징금 2배법'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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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휘 기자
입력 2023-06-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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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란봉투법‧이태원참사 특별법 두고 여야 충돌할 듯

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촉구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민주노총, 한국노총,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보부의 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촉구 기자회견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리고 있다. 2023.6.29
    toadboy@yna.co.kr/2023-06-29 10:34:44/
<저작권자 ⓒ 1980-2023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 1980-2023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민주노총, 한국노총,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의 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촉구 기자회견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는 30일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에 대해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기존에는 형사처벌만 가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주가조작 △미공개정보이용 △부정거래 등 주요 불공정거래로 취한 부당이득액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가 골자다. 과징금 한도는 최대 40억원이다.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과 관련해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제정안도 함께 처리된다. 가상자산 관련 기본법으로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했다.
 
이용자 자산보호를 위해 증권 성격의 가상자산에 대해선 자본시장법을 우선 적용하기로 하고, 가상자산을 불공정거래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과 과징금을 부과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미등록 영아 학대' 사건 대책으로 마련된 출생통보제 법안도 무난히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기관이 영아 출생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야 4당이 제출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요구서도 처리된다. 
 
패스트트랙 지정안이 가결되려면 국회 재적의원 5분의3(180석)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167석), 정의당(6석), 기본소득당(1석), 진보당(1석) 등 야4당 의석수를 모두 합해도 175석으로 5석 부족하다. 야4당이 모두 투표에 참여하고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들이 찬성한다면 가결될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112석)은 '재난의 정쟁화'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도 이날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여당은 '파업 조장법'이라며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검토하고 있다.
 
설령 야당이 통과시켜도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점쳐진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지난 26일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법에 대해서는 좀 더 심각하게 볼 필요가 있다"며 "기존에 있는 법들을 마치 지키지 않아도 되는 듯한 취지의 입법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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